구분 보상한도액 보상설명 (일부)
상해 사망 3천만원 1. 스키장시설(전용 및 병용시설 포함)내에서 스키를 타는 동안 또는 시설내에서 착ㆍ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함.
2. 2.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장해분류표(등급표) 및
3. 지급률표에 의거하여 보상함.
3. 상해의료비는 의료비 비례보상기준에 의거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아래 지급기준 추가안내 참조)
4. 본인의 스키용품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시즌권 양도양수시 피보험자 승계는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