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겨울 시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스키 보험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스키 보험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를 알려 드릴께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보험으로 1회 납입 시 한 시즌을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10월 1일자로  '실손의료실비보험’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현행



상해/질병의료실비담보(일반상해의료비)가 폐지 됨으로



현재 존재하는 스키보험의 담보 3가지만 존재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스키보험의 3가지 담보 --------------------



상해 사망 = 상해를 입고 사망하셨거나 후유 장해 방생 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담보



(간단히 말하면 보드 타다 상해로 사망할 경우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됩니다.)



배상 책임 보험  =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하는 담보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와 타인의 물건을 파손 시켰을 때 받는 보장입니다. 참고로 보험 회사 약관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엘R지 손해 보험 기준으로 배상 책임 기준으로 상해를 입혔을 시 병원비를 실손으로 보상하고 있고 대물 시에는 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



스키 용품 손해 = 스키용품의 화재, 도난 및 파손 시 가입금액 한도로 일정금액 손실을 하는 담보.



(말 그대로 화제 또는 도난 및 파손 시 받는 보장입니다. 이 담보도 역시 보험 회사마다 약관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도난시에는 경찰에게 연락해서 진술서를 꾸며야지 보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받기 힘들다는 ㅡ.ㅡ;; 자세한 사항은 역시 약관 담보를 확인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검색하고 확인해 본 결과 이 담보들도 제일 화제 담보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들 11월에 보험이 생긴다고 하는데 현재 현업에 일하고 있어서 알아본 결과



워낙 스키보험이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정말 희박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생길 경우에는 엘~아이~지 기준으로 입통원 관련해서 25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를 지출이 되고 약제비로 5만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예전에는 한의원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의원이 되질 않고



의원, 종합병원, 전문요양원에 따라서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모든 보험 상품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신이 다쳐서 입원을 할 경우 보상되는 담보



스키보험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해 의료비를 제외한 사망, 배상 책임 보험, 스키 용품 손해 담보만



남게 되니깐 실제 스키 보험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상해를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보험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보험을 가입 되어 있고 '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에게 꾸준히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신이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1. 우선 생명 보험인지 손해 보험(화재 보험)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생명 보험을 들고 계시는데



생명 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상해 쪽보다 질병이 강하기 때문에



골절 진단금 또는 재해상해 관련해서 치료비와 상해 입원비, 사망 시 담보 등만



존재 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의료실비를 보장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단 최근 10월1일 보험법 계정으로 생명사에서도 이제는 실손 의료비를 판매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사에서도 실손 의료비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손해(화재)보험을 가지신 분들 중 실손의료비라는 담보가 있으시면 의료비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그럼 이런 담보들을 확인 하는 방법은 보험증권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을 보시면 어떤 담보들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 증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다시 증권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현재 자신의 담당 설계사가 어느 분인지 확인을 하셔서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3. 보험증권을 확인 했는데 생명보험사 or 실손 상해 의료비가 없으실 경우에는



예전 스키보험처럼 실손으로 의료비를 보장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실손 상해의료비 담보 보험을 가입 하셔야 합니다.



다~~ 확인해봐는데도 이런 담보들이 없거나 보험을 가입해셔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키 보험의 필요한 실손 의료비 담보를 넣는 방법을 다음과 같습니다.



a. 장기 보험을 가입 하셔서 최소 의료비로 보장을 받으시는 방법



= 상해 실손 의료비만 추가할 경우 20대 중반일 경우 최소 담보로 매달 약 2~ 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손해보험 회사 기준)


하지만 개인적으로 질병 실손 의료비와 입원일당을 넣어서 가격 3만원 추가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b. 운전을 하실 경우 요즘 대부분 운전자분들께서 보험을 드시기 때문에 실손 상해 의료비를 운전자 보험에 담보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은 약 3~5만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중요한 배상 책임 보험은 손해 보험회사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000원대 미만으로 다른 담보들을 가입 하시면 가입을 할 수있습니다.


글을 써 놨더니 칼럼 게시판에 올려도 된다고 하셔서 ㅎㅎㅎ;;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거 있으시면 리플 남겨 주세요 ^^ 답변 달께용 ㅎㅎ

쪽지주시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엮인글 :

January

2009.11.03 12:43:52
*.127.187.2

좋은글 감사합니다...

편집증환자

2009.11.03 13:05:32
*.106.4.170

너무나 좋은글이네요 저도 보험확인좀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jin

2009.11.03 14:23:10
*.48.34.71

그러니깐 자기치료비는 평상시에 가입되어져있는 보험으로 치료하고
상대방 치료비나 기물파손 등만 보상해준다는 소리... 맞나요??
그렇다면 혹시 누군가를 다치게할수도 있으니 이거라도 들어놔야 되겠는데....

kaki

2009.11.03 16:33:20
*.88.242.218

휘팍에서 시즌권자들에 대한 보험을 계획중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없는 이야기 인가요? 작년에 18,000원 정도로 가입한 기억이 나는데...

아무쪼록 스키장과 보험회사들이 연계한 저렴하고 보장폭이 넓은 상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Lunatrix

2009.11.03 19:33:59
*.254.54.232

좋은 글인데 한쳔으론 암울해지는 글이네요 ㅠㅠ

알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당.

피트박

2009.11.03 20:33:36
*.187.54.11

Jin님께 ~~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선 자신이 가진 보험을 확인 해보시고

만약 배상 책임보험과 실손 의료비가 없을 경우에는 최소로 보험을 가입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있으시면 쪽지로 주세요~

민스

2009.11.03 20:42:40
*.70.160.109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요새 보험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
그런데 궁금한게 제가 필요한건 1. 상해사망, 2. 배상책임, 3. 의료실비 요것들이 필요한데
화재나 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 같은 거 들면(한달에 2만원~3만원)
1. 상해사망,2, 의료실비를 보장 받자나요
그럼 여기에 배상책임을 추가약정을 하면
스키장에서의 배상책임도 같이 해주나요???

보험

2009.11.03 21:56:11
*.183.130.131

") 보통 일상생활배상이라고 불리는 배상담보가 추가 가능한 상품인 경우에 스키장에서 발생되는 배상책임도 보장받으실 수 있지만, 상품에 따라 해당 담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보상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내용을 가지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leeho730

2009.11.03 22:01:43
*.23.218.211

좋은 내용입니다. ^^;

음... 저는 평소에 개인의료보험, 장애소득보험등을 들어놓고 있는데,

스키시즌에는 특별히 여행자보험도 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스키보험도 있습나다만... 다른 것보다는 배상금액이 적습니다~

보험

2009.11.03 22:02:53
*.183.130.131

그리고 배상책임에서 대인, 대물 담보가 함께 되는지 대인만 되는지도 확인해두심이 좋습니다.

대물배상이 제외된 경우 실수로 다른 사람의 데크파손시 아예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측면에서 그다지 돈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보니 각 회사의 스키보험이 조금씩은 아쉬운... 보험료는 싸고, 손해율은 높고, 무엇보다 생각보다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개인적으로는 스키장측에서 주거래 보험사를 압박하여 좋은 상품을 출시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보험료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스키장측이 일부 부담하고, 리프트권이나 시즌권에 반영하여 진행하는게
최선일듯...

피트박

2009.11.03 22:20:43
*.187.54.11

kaki 님 께~~
지금 여러 분들께서 스포츠 공제 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병원 실비를 50만원만 지원해주고 입원 2만원(진단금)/통원 실비 1만원한도이기 때문에 담보가 무척이나 작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을 다 보장받아서 3만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47만원이죠. 뭐 사고가 났는데 47만원 정도 이하로 나올 경우는 다행이지만

47만이상으로 나올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만약 수술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쳤을 경우 수술비 30만원이 지원 되지만 실제

병원비는 몇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공제 보험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밖에도 궁금하시점은 쪽지로 연락주세효 ㅎㅎ

피트박

2009.11.03 22:27:41
*.187.54.11

민스 님께

의료실비와 배상책임만 담보를 넣을 경우 (엘R지) 기준으로 매달 3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30살기준)

하지만 여기에다 입원 일당 같은 담보가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2~3만원이 정도가 올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서 배상책임이라고 하는 담보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하는 담보이 기 때문에

가입 약관에 안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보면 스키장에서 스키를 탈경우에는 약관의 명시가 되어 있질 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키보험의 배상 책임 담보와 장기 보험의 배상 책임 담보는 동일한 담보입니다.)

이밖에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리플 또는 쪽지 주세요 ^^/))

BEST

2009.11.03 23:39:24
*.176.19.40

요근래 컬럼중 가장훌륭하군요

김영국

2009.11.04 07:24:52
*.122.97.11

퍼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2009.11.04 09:23:31
*.226.142.24

다른 사람과 공유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꼴통짱!!!

2009.11.04 12:19:00
*.138.80.12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클럽에 좀 퍼다 나를께요^^;;;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1339097

백플립

2009.11.04 12:26:30
*.107.31.25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클럽에 퍼가서 공유하겠습니다~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1223922#

제로프

2009.11.04 14:14:17
*.220.41.5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클럽에 퍼가겠습니다~ ^^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2888262#

어설픈늑대

2009.11.04 14:25:48
*.192.35.227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저희클럽에좀 퍼다 나를께요 ^^;
http://cafe.daum.net/allone?t__nil_cafemy=item

Mr.까꿍~ˇ

2009.11.04 16:45:53
*.85.253.7

한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실손의료비 10월1일 이전의 손해보험의 상품에 대해서 100% 실비 보장 되지만.
그 이후의 가입건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공통적으로
입원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만 보상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상해던 질병이던 꼭 입원을 동반한 치료시에 내가 병원에 지불할 100%의 의료실비중 90%만 보상이 됩니다.
예)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회사에서 90만원만 보상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것입니다.
통원시에는 가입금액대비 (본인부담금) 일반의원은 1만원공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15,000원공제,
종합병원 2만원공제 / 처방조제비 8,000원 공제가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부분은 약관을 잘 봐야 합니다. 대인과 대물이 나눠진 경우, 합쳐서 보상이 되는경우
자기 부담금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한사고당)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상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청구를 한다해도 손해사정을 통해 사고사실관계를 따져서 보상이 되는데...참 복잡합니다, 절대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 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법이 매우 어렵죠? 잘 확인 하셔서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되는것,안되는것 반반 입니다.^^

정명진

2009.11.04 19:21:59
*.184.83.18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클럽에 퍼가서 공유하겠습니다~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1952461

쿄우s

2009.11.04 22:02:38
*.158.41.108

좋은 정보 감사해요~~

올해 지빙좀 하려고 하는데.. 보험좀 알아봐야 겠어요

피트박

2009.11.04 22:21:45
*.187.54.11

미스터 까꿍님 의료실비 관련해서 추가적인 부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쓰다보니 ^^;;

공제액은 실비로 최대 200만원이고요 1년동안 200만원이 넘어 갈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은 100%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병원비가 4000만원이 나올 경우 90%만 보장이되면 3600만원이지만

피해자가 내는 비용은 최대 200만원이 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 받는 금액은 3800만원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

만약 1년동안 5000만원이 넘어 갈 경우에는 다음년도에서 90일간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90일이 지나게 되면 다시 5000만원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은 되는것 안되는것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전문적으로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담당설계사와 신중하게 상의를 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게 되면 사기가 아닌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x해상에서 카메라 깨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광x 있지 않습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광x고를 하는 것입니다. ^^;;

보험은 말 그대로 아~와 어~가 다른것 처럼 말하는 것에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거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점을 꼭 확인하시고 담당 설계사에게 정확한 관리를 받으셔야지만 보장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_^/) 그럼 좋은 밤보내세요 ㅎㅎ






v700

2009.11.04 22:36:24
*.137.26.27

제꺼보니까 저는 . 일반상해의료비와 맨밑에 일상 생활배상책임 이렇게해서 한도금액이 적혀있는데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하면좋죠??

피트박

2009.11.04 22:48:13
*.187.54.11

V7000님 좋은 담보 가입하셨네요 .

이 회사마다 약관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보드타실때 필요한 담보 2개는 가입되어 있으시네요 ^^

자세한 사항은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

꿈꾸는보더

2009.11.05 02:25:22
*.151.255.41

피트박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시즌 보험을 가입할려고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곳을 보니 장비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는반면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다고 나와있네요

도난과 분실....뭐가 다른거죠?? 분실했어도 도난당했다고 하면 그걸 누가 아나요;;

어떤식으로 해서 도난과 분실이 갈리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혹시 감시카메라에 도난장면이 찍히는 등 증명할수 있는게 있어야한다는건가요? 증거 없으면 그냥 분실처리인가요?? 도통 모르겠어요 ㅠ)

그리고 추가로... 이번시즌중(스키장 방문~집까지) 모든사항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는 만능보험?;; 하여튼 요런상품 하나만 찍어주세요;; 업체도 알려주심 ㄳ^^

이상철

2009.11.05 02:59:04
*.204.76.28

lig와 삼성화재 싸이트에 가보니 국내여행보험이 있던데
요걸로 스키장 갈때 마다 가입하게 되면,
보험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제외 활동에 위험한 레져활동이 있던데,
보드는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

피트박

2009.11.05 07:52:59
*.187.54.11

꿈꾸는 보더님 께

도난과 분실.... 참 애매하시죠??

스키보험에는 이런 담보가 있습니다.

스키 용품 손해 담보 => 스키용품의 화재, 도난 및 파손 시 가입금액 한도로 일정금액 손실을 하는 담보.

하지만 이 담보를 보상 받기는 정말 애매합니다.

이걸보상 받기는 정말 애매하고 골치 아픕니다.

우선 도난과 분실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경찰에 신고하시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도난 시 경찰에게 신고를 할 경우 접수가 되기 때문에 조사가 나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난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물품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 살때 영수증 등 여러가지 복잡한 끈들을 확인 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담보는 정말 받으려면.... 힘들긴하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 날 경우 다 기록에 남기 떄문에 보험사기로 판단해서 전문적인 조사기간이 나올 수 도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분실 부분은 정말 애매합니다. 이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쪽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근해야해서 ^^;;

(회사 아이피가 차단되어서 헝글보더 접속이 안됨ㅜㅜ)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쪽지 확인해주세요~

피트박

2009.11.05 07:55:03
*.187.54.11

이상철님 여행자 보험에 관련해서는 저도 확인 중인데요

사람들 말로는 하루 2000원씩 경비를 내면 병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약관을 확인해서 오늘 밤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드릴께요 ^^; (저도 회사가서 확인해봐야함 ㅎㅎㅎ)

블링블링

2009.11.05 09:10:16
*.164.169.125

스키보험

2009.11.05 10:42:47
*.72.168.15

스키보험 안내

사망후유장해 1억원
의료비 300만원(자기부담금 없음)
배상책임 150만원

11월 둘째주부터 판매 됩니다.

문의
Homepage : insu.cc
Tel : 02-755-0020

바칼리지㉿

2009.11.05 11:13:59
*.21.144.94

좋은글 감사합니다^^ 저도 좀 퍼갈께요~
http://cafe.daum.net/ebocl

안호균

2009.11.05 17:10:54
*.109.145.149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도 좀 퍼갈께요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0350484

붉은늑대

2009.11.05 20:51:56
*.105.122.2

피트박님 좋은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스키장에서 가장 걱정되는게 타인에 대한 신체상해, 재물파손이었는데..
(혹시나 남 다치게 하고 능력없어 배상 못해주면...ㅠㅠ)


덕분에 이것저것 알아볼 기회가 되었네요. ^^



제 경우,

1. 운전자보험에 일상생활책임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최대 1억)

2. 약관을 확인해보니 배상하지 않는 항목에 스키장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을 보아

3. 스키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



작년 같은 경우,

1년 기간의 상해보험 & 일상생활책임보험을 같이 들었었는데,

약관을 비교해보니, 중복 가입이네요 - _-;

6만원 아깝..ㅠㅠ



올해는 운전자보험만으로도 배상책임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신체 손해는 종신보험으로 해결이 될까 싶기도 한데..

이부분은 저도 좀 알아봐야 겠네요.

아직 확인을 못해서...^^;




좋은 글, 좋은 정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피트박

2009.11.05 22:00:24
*.166.70.18

다들 죄송합니다. 쪽지로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회사 일과 함께 여러가지 일이 꼬여서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네요

집에가서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12시 정도에 들어갈 것 같음 ㅠㅠ

쪽지 답변이 늦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

^^/)) 그럼

반고

2009.11.05 22:41:18
*.50.43.80

좋은 글 감사 합니다.....

우리클럽에도 퍼갈께요....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1875784

피트박

2009.11.06 07:02:53
*.187.54.11

크으윽.... 답변을 드려야하는데... 어제 서버 작업.... ㅠㅠ

그리고 지금 체육대회로 나가봐야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더 기달려주세요~~

MIX™

2009.11.06 09:39:19
*.249.162.30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주교주

2009.11.06 10:47:14
*.62.87.66

스키보험

2009.11.06 11:10:17
*.72.168.15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입니다.

1. 여행보험
여행보험 가입시 여행목적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관광이 목적이라고 고지하였는데 실제 여행의 목적이
운동경기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의 경우 여행의 목적이
'스키'인 경우 인수하지 않습니다.

2. 의료비(상해의료비, 상해입통원의료비 구분 유의)
2009년 10월 01일 보헙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료비 담보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 개정전
- 상해의료비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
▶ 입원, 통원, 처방조제비 구분 없음
▶ 자기부담금 없음
▶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국민건강보험 미처리시 50% 지급.

* 개정후
- 입원의료비 : 상해사고로 입원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자기부담금 10%
- 통원의료비(처방조제제외) : 상해사고로 통원 치료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자기부담금 의원 1만원/병원 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계약일로부터 1년간 총 180회 한도.
- 통원의료비(처방조제만) : 상해사고로 통원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부 받아 조제한 약값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자기부담금 1회당 8천원 / 계약일로부터 1년간 총 180건 한도
▶ 입원, 통원, 처방조제비 구분
▶ 자기부담금 있음.
▶ 국민건강보험 미처리시 40% 지급.(단,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제외)

* 의료비 보상 사례

- 사고로 인하여 목에 부상을 입고 1주일간 입원치료. 병원비 50만원 지급.

▶ 상해의료비 300만원 가입시
- 본인부담금 100% 지급. 단, 상급병실이용료 등 국민건강보험 미처리 항목 제외될 수 있음.

▶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가입시
- 자기부담금을 10% 제외하고 45만원 보상. 단, 상급병실이용료 등 국민건강보험 미처리 항목 제외될 수 있음.


- 사고로 인하여 목에 부상을 입고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부상 부위의 상태가 악화가 되어 의사가 보다
정밀한 검진을 위하여 MRI 촬영을 권유하여 MRI 촬영. MRI촬영비 45만원 지급.

▶ 상해의료비 300만원 가입시
의사소견서 제출시 MRI 촬영비용 100% 보상.

▶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제외) 5만원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즉, 최대 4만원, 최소 3만원 보상.

▶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제외) 25만원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즉, 최대 24만원, 최소 23만원 보상.

- 사고로 인하여 목에 부상을 입고 통원 치료. 통원치료비 6천원 지급.
▶ 상해의료비 300만원 가입시
100% 보상.

▶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제외) 5만원 가입시
자기부담금이 최소 1만원 / 최대 2만원 이므로 보상 받지 못함.

▶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제외) 25만원 가입시
자기부담금이 최소 1만원 / 최대 2만원 이므로 보상 받지 못함.

- 사고로 인하여 목에 부상을 입고 통원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을 조제 받음. 조제비용 3천원.

▶ 상해의료비 300만원 가입시
전액 보상.

▶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5만원 가입시
자기부담금이 8천원이므로 보상 받지 못함.

감사

2009.11.06 12:08:42
*.219.183.150

Suu

2009.11.06 17:47:08
*.49.65.3

보험정보

2009.11.07 09:39:40
*.206.93.167

매년 보험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가입하면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 해결됩니다.

■ 보험기간: 10년,15년,20년 (만기환급형)

■ 일반 상해사망.후유장해 : 8천만원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레저활동 포함)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합니다.

■ 신주말 교통 상해사망.후유장해 : 최고 1억원

피보험자가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합니다.
(레저활동을 위하여 이동중 교통사고 포함)

※신주말이란 :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 상해입원의료비 (갱신형 3년납3년만기) : 5,000만원

상해로 입원 치료시 365일 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90% 해당액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차액중 50% 해당액(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 상해통원의료비 [외래](갱신형 3년납3년만기) : 20만원

상해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 : 분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 상해통원의료비 [처방조제](갱신형 3년납3년만기) : 10만원

상해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처방전에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 골절 진단비 : 20만원 (치아파절제외)

사고로 골절 진단확정시 지급합니다.

■ 배상책임손해 : 1억원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레저활동 포함)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보험료 : 매월 15,000원부터 / 10년납, 15년납, 20년납 (직업1급 기준)

- 초회 보험료납입은 신용카드결제, 통장자동이체, 무통장입금 등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시 약30~70%의 만기환급금을 지급합니다(직업1급 기준), 매월 보험료가 많으면 환급금도 많습니다.
(만기환급금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특약보험료의 변동 및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업1급: 사무직종사자 및 학생 /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영업자 등
* 그외 직업2.3급은 보험료가 상향됩니다.

■ 예상환급율 : 월납15,000원 15년만기시 (직업1급 기준)

- 남자 : 20세 35%, 30세 36%, 35세 35%, 40세 32%, 45세 30%, 50세 26%, 55세 21%
- 여자 : 20세 72%, 30세 71%, 35세 69%, 40세 65%, 45세 63%, 50세 59%, 55세 56%

■ 가입방법 : 가입자와 통화후 (1)보험가입청약서 우편발송함. (2)가입자 "자필서명"한 원본 우편반송함.

■ 보험효력 : 자필서명된 원본 접수되고 보험료납입 되면 당일 16시부터 효력발생 됩니다.

◈ 알아두실 사항
----------------
1. 이 보험은 메리츠화재의 (무)파워Mate운전자보험에서 "상해, 배상책임"을 중점으로 보험설계 한 것입니다.
2. 운전자보험 및 질병을 추가담보로 보험설계가 가능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어부,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문의 ; http://goldins.co.kr/index.php?mode=sub&catedb=17
전화 : 02-558-5895

피트박

2009.11.07 11:18:32
*.187.54.11

지금 2틀만에 집에 들어왔네요~~ ㅠㅠ 쪽지 주신 분들께 리플 달겠습니다. ^^

무지한보더

2009.11.08 02:24:41
*.157.7.161

좋은글 감사 합니다 저희 카페에 퍼 갈게요 ~
http://cafe.naver.com/lovemuju.cafe

스키보험

2009.11.09 16:35:35
*.72.168.15

스키보험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1. 가입금액
- 사망후유장해 1억원(단, 상법 732조에 의거하여 만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가입 불가하며 후유장해보험금만 가입 가능)
- 상해의료비 300만원(입,통원 구분 하지 않음 / 자기부담금 없음 /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 배상책임 150만원(자기부담금 없음)

2. 보험가입기간 : 2개월 / 4개월

3. 보험료 : 하단에 기재된 홈페이지 참조

www.skibohum.com

윤경한

2009.11.10 10:35:45
*.122.170.6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저희클럽에좀 공지할께요
http://cafe.naver.com/amcwinter

초보보더^^

2009.11.10 12:25:03
*.27.219.116

좋은 정보 감사함니다~^^
저희 카페에 퍼갈께요~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http://cafe.naver.com/bodka

김주현

2009.11.10 16:27:20
*.170.59.220

저도 저희 클럽에 퍼갈게요~ 다른분들도 봤으면 해서요.. 감사합니다..^^

장종철

2009.11.10 19:34:08
*.151.163.47

현장에서뛰고있는fp입니다.
전상해의료비까지해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hohochul@nate.co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일반 이용안내 [9] Rider 2005-09-13 571 16299
53 의학,부상,사고 슬로프에서의 사고에 대한 잘못된 상식. [25] 쩜세개 2008-03-12 110 8241
52 의학,부상,사고 슬로프사고..(실화ㅋ) [42] 찬스 2008-10-22 37 8075
51 의학,부상,사고 슬로프 충돌 사고중 무릎부상에 관한 노하우. [20] 불끈악마보더 2008-10-23 60 5544
50 의학,부상,사고 슬로프 충돌 사고 예방의 처음과 끝 [13] Gatsby 2008-12-08 60 4045
49 의학,부상,사고 부상방지 쪼그만한 팁!! [9] Fiesta 2008-12-15 57 5193
48 의학,부상,사고 헬멧 안쓰시는 분들 꼭 헬멧착용하시기 바랍... [45] 삽질중 2008-12-17 62 11717
47 의학,부상,사고 헬멧과 보험의 중요성. [14] 뽀글이의추억 2009-01-02 51 6210
46 의학,부상,사고 무릎 슬개대퇴 증후군, 슬개골연화증과 보드... [24] 스크래치 2009-08-01 91 8031
45 의학,부상,사고 보드 타다가 사고 목격시 진술서 작성할 때... [21] 덜 잊혀진 2009-09-10 66 6105
44 의학,부상,사고 무릎 아프신분들 꼭 MRI 찍어보고 검사하세요 [41] ㅎㅎ 2009-10-17 58 37921
43 의학,부상,사고 스키장 다녀온 후 케어 & 자외선 차단법 [17] 새우깡킬러 2009-10-27 33 5404
» 의학,부상,사고 스키 보험의 관련해서 정리 ^^;; [61] 피트박 2009-11-03 37 8745
41 의학,부상,사고 0910 스키 관련 보험 정리 (ver.09120101) file [31] ^^ 2009-12-01 35 6393
40 의학,부상,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16] 곰돌군 2009-12-04 44 14687
39 의학,부상,사고 초보가 보는 충돌 사고 예방 방법 [10] 가루군 2009-12-13 34 5421
38 의학,부상,사고 골절 부상시~!!!! [20] 콩자반 2009-12-14 71 7656
37 의학,부상,사고 스키장에서 외국인과 사고가 나면! [13] King™ 2010-01-12 25 4913
36 의학,부상,사고 근수축에 따른 운동양식 [3] 문박사 2010-01-12 28 3711
35 의학,부상,사고 근통증과 스노보드 [4] 문박사 2010-01-12 49 4539
34 의학,부상,사고 손목 보호대? [36] 얄라셩 2010-01-12 21 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