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겨울 시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스키 보험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스키 보험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를 알려 드릴께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보험으로 1회 납입 시 한 시즌을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10월 1일자로  '실손의료실비보험’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현행



상해/질병의료실비담보(일반상해의료비)가 폐지 됨으로



현재 존재하는 스키보험의 담보 3가지만 존재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스키보험의 3가지 담보 --------------------



상해 사망 = 상해를 입고 사망하셨거나 후유 장해 방생 시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담보



(간단히 말하면 보드 타다 상해로 사망할 경우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됩니다.)



배상 책임 보험  =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하는 담보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와 타인의 물건을 파손 시켰을 때 받는 보장입니다. 참고로 보험 회사 약관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엘R지 손해 보험 기준으로 배상 책임 기준으로 상해를 입혔을 시 병원비를 실손으로 보상하고 있고 대물 시에는 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



스키 용품 손해 = 스키용품의 화재, 도난 및 파손 시 가입금액 한도로 일정금액 손실을 하는 담보.



(말 그대로 화제 또는 도난 및 파손 시 받는 보장입니다. 이 담보도 역시 보험 회사마다 약관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도난시에는 경찰에게 연락해서 진술서를 꾸며야지 보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받기 힘들다는 ㅡ.ㅡ;; 자세한 사항은 역시 약관 담보를 확인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검색하고 확인해 본 결과 이 담보들도 제일 화제 담보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들 11월에 보험이 생긴다고 하는데 현재 현업에 일하고 있어서 알아본 결과



워낙 스키보험이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정말 희박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생길 경우에는 엘~아이~지 기준으로 입통원 관련해서 25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를 지출이 되고 약제비로 5만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예전에는 한의원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의원이 되질 않고



의원, 종합병원, 전문요양원에 따라서 1만원, 1만5천원, 2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모든 보험 상품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신이 다쳐서 입원을 할 경우 보상되는 담보



스키보험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해 의료비를 제외한 사망, 배상 책임 보험, 스키 용품 손해 담보만



남게 되니깐 실제 스키 보험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상해를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보험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보험을 가입 되어 있고 '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에게 꾸준히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신이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1. 우선 생명 보험인지 손해 보험(화재 보험)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생명 보험을 들고 계시는데



생명 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상해 쪽보다 질병이 강하기 때문에



골절 진단금 또는 재해상해 관련해서 치료비와 상해 입원비, 사망 시 담보 등만



존재 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의료실비를 보장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단 최근 10월1일 보험법 계정으로 생명사에서도 이제는 실손 의료비를 판매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사에서도 실손 의료비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손해(화재)보험을 가지신 분들 중 실손의료비라는 담보가 있으시면 의료비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그럼 이런 담보들을 확인 하는 방법은 보험증권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을 보시면 어떤 담보들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 증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다시 증권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현재 자신의 담당 설계사가 어느 분인지 확인을 하셔서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3. 보험증권을 확인 했는데 생명보험사 or 실손 상해 의료비가 없으실 경우에는



예전 스키보험처럼 실손으로 의료비를 보장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실손 상해의료비 담보 보험을 가입 하셔야 합니다.



다~~ 확인해봐는데도 이런 담보들이 없거나 보험을 가입해셔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키 보험의 필요한 실손 의료비 담보를 넣는 방법을 다음과 같습니다.



a. 장기 보험을 가입 하셔서 최소 의료비로 보장을 받으시는 방법



= 상해 실손 의료비만 추가할 경우 20대 중반일 경우 최소 담보로 매달 약 2~ 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손해보험 회사 기준)


하지만 개인적으로 질병 실손 의료비와 입원일당을 넣어서 가격 3만원 추가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b. 운전을 하실 경우 요즘 대부분 운전자분들께서 보험을 드시기 때문에 실손 상해 의료비를 운전자 보험에 담보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은 약 3~5만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중요한 배상 책임 보험은 손해 보험회사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000원대 미만으로 다른 담보들을 가입 하시면 가입을 할 수있습니다.


글을 써 놨더니 칼럼 게시판에 올려도 된다고 하셔서 ㅎㅎㅎ;;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거 있으시면 리플 남겨 주세요 ^^ 답변 달께용 ㅎㅎ

쪽지주시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엮인글 :

바보마신

2009.11.23 23:33:38
*.61.83.68

엘R지 스키보험 그린 ?? 뭐 암튼 그것도 들놨고 ㅡ_ ㅡ;; 상해 질병 분리해서 한개씩 들어있고 운전자 보험에 일상생활 뭐시기도 들어있고 ... 암튼 그냥 맘편하고 즐겁게만 탈수 있는게 아니란걸 느꼈네요 ^^ 제몸 하나 어떻게 되봐야 제몸뚱아리 금이야 옥이야 잘 치료 하면 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다들 안전보딩 하세요 ~

라온하제

2009.11.26 10:31:53
*.136.117.129

엘R지가 어디보험인가요? L아이G 말인가요?

라온하제

2009.11.26 11:02:51
*.136.117.129

저는 배상책임이 되는 스키보험이 필요한데 어디를 가야하나요? LIG, 그린손보 둘다 약관에는 배상책임부분이 없던데요.
요위에 www.skibohum.com 에도 사이트엔 배상책임이 되는거처럼 써놨지만 약관에는 빠져있습니다.

롬프블랙앤레드

2009.11.26 12:28:29
*.37.115.76

좋은 정보 감사함니다~^^
저희 카페에 퍼갈께요~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1031692

태극기날려

2009.11.26 18:37:56
*.154.228.69

글 잘 읽었습니다....글 상단부에

(말 그대로 화제 또는 도난 및 파손 시 받는 보장입니다. 이 담보도 역시 보험 회사마다 약관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도난시에는 경찰에게 연락해서 진술서를 꾸며야지 보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받기 힘들다는 ㅡ.ㅡ;; 자세한 사항은 역시 약관 담보를 확인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는데...무척이나 받기 힘들다는 <----- 이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보험 회사가 잘 않주는걸로 해석 해야 되나요???

그리고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손보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트박

2009.11.27 03:43:02
*.131.185.101

태극기 날려님~~ 안녕하세요 ^^

말씀하신 화제 또는 도난 및 파손시 받는 보장은 => 스키 용품 손해 담보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있던 담보로 스키가 파손 되거나 도난을 당할 경우 보상을 받는 담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 담보는 도난과 분실 같은 차이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확인이 될 수 있어야지만 주는 담보로써 정말 보상 받기 힘듭니다. ^^)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이담보가 사라 졌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타인을 타치게 했을 경우 치료비 합의금 등을 보상하는 담보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키배상책임담보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것이죠)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도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도합니다. 회사 약관마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약관을 확인 해보셔야합니다~

태극기날려

2009.11.27 20:06:34
*.33.91.114

아..도난사고~ 이제 이해가 갑니다...손보는 특약이 많아서 어렵긴 어렵네요...^^ 요즘 교차설계가 되서 공부중이라서요~~~감사 합니다...

jeongchi

2009.12.01 13:36:49
*.194.130.130

위에 www.skibohum.com 아직 유효한 사이트인가요?
어제 저녁에 가입하고 오늘 이체했는데 팩스가 안되네요...-.-;;

jeongchi

2009.12.01 13:41:27
*.194.130.130

' ') 아 이런! 이제야 탑스넷 연락이 되었네요.
착오드려서 죄송합니다.

질풍노도

2009.12.01 17:13:27
*.122.146.197

좋은내용 감사드립니다...

이런글은 추천백개....^^

피트박

2009.12.02 14:07:54
*.131.185.101

감사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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