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2023.10.18 07:17:26 *.117.32.171
2023.10.18 07:17:50 *.157.249.174
계약금 = 일단 이 돈 받고, 방 계약할테니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사든 뭘하든 다 컷트하시고 나한테 이 방 약속하세요. 내 개인사정으로 파기하면 계약금 그냥 가지세요. . 전 계약금을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10.18 07:26:23 *.22.252.137
2023.10.18 07:58:01 *.234.180.238
2023.10.18 09:06:46 *.28.100.63
2023.10.18 09:41:16 *.161.71.229
계약금은 내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방은 계약기간동안 내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파기를 한다면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3.10.18 11:36:17 *.60.166.197
통상적으로 위 댓글들이 맞습니다만
구도 계약이든 서류 계약이던 증빙할 내역이 없다면 협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이 취할 행동에 따라서 소송할 수도 있겠네요.
참고
서류와 문자로 증거를 남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2023.10.18 19:12:56 *.111.28.82
2023.10.19 14:52:33 *.41.130.230
다행이네요~^^ 이번시즌도 안보하세요!
돌려받으실 수 없고
주인이 해지시 두배 환불이 보통입니다!
협의에 따라 달라질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