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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14:57:40 *.161.192.112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입니다.
증기로 찌건/액상이던 궐련형 전자담배던 단속대상 입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피는사람보면 뭐라하셔도 됩니다.
(전 뭐라합니다..여기서 피지 말라고)
이상 담배회사 직원이었습니다.
2021.02.09 15:37:07 *.104.29.132
에쎄 골든리프 한보루 저렴히 빼돌려주세요.네?!
2021.02.09 16:03:08 *.38.95.233
2021.02.09 16:04:49 *.241.111.98
담배사업법의 정의에 의하면...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무니코틴 액상 베이핑인데요.
무니코틴 액상이나 단순 비타민 액상의 경우도 단속대상인가요? 확인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2021.02.09 16:54:05 *.107.42.110
담배피지 마시오면 그렇겟지만 금연은 연기가 나는 행위를 금지하는것입니다
2021.02.09 17:00:42 *.161.192.112
궐련 및 액상제품으로 인한(잎담배 제외) 연기가 나오는 제품 모두 단속대상 입니다.
기본적인 니코틴 및 담배로 규정되는 타르제품이 함유된 제품은 물론,
요즘 유행하는 일회용 및 전자담배매장에서 파는 수분으로만 이루어진 액상제품(연무량이 있는제품) 모두
담배로 규정하여 규제 대상입니다.
금연구역이라함은 - 연무량이있는 모든제품의 금지라는 뜻입니다.
(잎담배 재품이라고 하는 입에 넣고 침뱉는 담배는 해당안됨)
2021.02.09 17:52:07 *.241.111.98
법이 뭔가 바뀐 모양이군요. 몇년전엔 무니코틴의 경우 단속 불가라고 알고있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아무 곳에서나 무니코틴 연기 피웠다는건 아닙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빗댄 말인데 실수 했군요. 앞으론 바뀐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2021.02.09 18:16:11 *.161.192.112
그게 뭐가중요한가요..
저도 담배꾹 참고 보드타도 있습니다 ㅜㅜ
테이프로 마스크를 붙여서 못피기도 하지만요 ㅜㅜ
요즘은 저같은 흡연자가 점점 설자리가 없어지네요 ㅠㅠ
2021.02.09 19:42:40 *.190.183.189
2021.02.09 23:00:35 *.38.42.232
2021.02.10 00:13:14 *.38.10.130
2021.02.10 10:20:59 *.158.42.148
2021.02.10 12:33:29 *.79.156.185
무니코틴액상=마스크로 대입하시라고 쓴 글입니다.
법적제제나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데서나 하라는 말이 아니라구요... 또 그걸 영상으로 공유해서 일부러 욕 먹을 필요도 없는거구요.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입니다.
증기로 찌건/액상이던 궐련형 전자담배던 단속대상 입니다.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피는사람보면 뭐라하셔도 됩니다.
(전 뭐라합니다..여기서 피지 말라고)
이상 담배회사 직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