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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부가가치세 내기 싫어서 현금 결제 하겟다고

햇거든요.

제가 알기로 부가가치세는 가맹점이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시

가맹점이 내는걸로 아는데 견적이 65인데 72얘기하더라구요

이거 뭐 지역마다 달라서 부품비공임비 다해서65인데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경우도 잇나요?
엮인글 :

미사역다함께야구왕

2019.01.31 17:28:54
*.127.104.69

잘못알고 계시네요

부가가치세는 가맹점이 고객한테 받아서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던 현금결제하던 원칙은 금액차이가 있으면 안되나

보통 현금으로 받고 부가세 신고를 안하기에 부가세 만큼 할인을 해주던지 하는거죠


탈세입니다

2019.01.31 17:31:41
*.62.175.157

부가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공급가액의 10%입니다
현금이나 카드 결제와 무관합니다
통상 물건 구입할 때는 가격에 부가세 포함되어 신경쓸 일 없지만
부가세 별도의 견적 같은 경우는 내야합니다

2019.02.01 04:18:18
*.143.116.65

그게 현금결제한다고 모든 업체들이 다 할인해주는 건 아니겠죠.


현금이든 카드든 양심적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을테고.. 그 경우 깎아줄 수 없을겁니다.


기껏해야 카드 수수료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부가세랑은 급이 다르겠죠.



뽀더용가리

2019.02.01 10:59:19
*.142.22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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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이 65만원이면 65만원+ 부가가치세 6.5만원해서. 71.5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 내기 싫어서라는 말씀은 세금포탈하겠다는 이야기로 업체에 부가세 부정신고를 유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금이 어렵고 모르더라도 말은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크야기다려

2019.02.01 12:23:00
*.70.14.177

제가 잘 몰랏어요.


어제 검색해보니 고객한테 받아서 가맹점이 내는거 더라구요

근데 현찰주면 그게 적용자체가 안되는줄 알앗어요


다른데서도 다그렇게 하니 ... 그게 잘못된건데 몰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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