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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도로에서 앞차가 사고가 났고, 저는 그차와 충돌위험을 느끼고 급정거를 했습니다.
이때 뒤따르던 경찰차가 과속하여 제차를 들이 받았고 기타 내용은 "판"의 내용과 같다고 할때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 높을 뿐이지 과실비율은 있다고 나올거에요.
법이 좀 잦같죠...
골목 사거리에서 들이 받쳐도 5:5 혹은 6:4 나와요. 받쳐도요...
우리가 분노하는 부분은 경찰 혹은 페트롤이라는 우리를 보호하는 입장이 사고를 내고 이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데에서 분노를 느끼는걸 겁니다.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페트롤의 입장이 아니라 사고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아 미친 거기서 갑자기 왜 주저앉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ps. 물음표가 있으니 묻답 같기도하고...퍼온글 같기도하고...
초록은 똥색이라더니...
판결은 법관이 하겠죠...
근 20년 운전하면서의 경험을 의견으로 드린것이니 제가 결론 냈다고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분한것은 같은 심정입니다.
위의 댓글은 현실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린것이지...
제가 결론내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말씀드린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판단하겠지요...
숲님 말씀처럼 하신다면...
아마 중재를 나선다면 패트롤대장이 아니라 베어스타운 쪽에서 연락올지도...
소비자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면 게시판이나 로비에서 큰소리로 항의 하는게 최곤거 같아요.
그들이 무서워하는건 "내"가 아니라 "우리"니까요.
판사님이 판단하시겠지요.
참고로 신호가 떨어져서 출발했는데 반대차선에서 앞차 제끼겠다고 중앙선을 넘어서 우리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100%일까요? 8:2 나왔습니다.
3심까지 갔더니 9:1 나왔습니다.
100%에 자신하지 마세요
네네 판사님 판단하실겁니다.
아우...다들 왜 제 댓글에 댓글을 다셔 ㅎㅎㅎ
상황마다 다르구요 판사님이 판단하실겁니다.
그것도 후방에서 데크걸려서 자빠져놓고?
ㅋㅋㅋㅋㅋㅋ미쳤네..
글읽다가빡치긴또간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