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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폰 중고거래

조회 수 1202 추천 수 0 2017.03.31 20:07:12

중고나라를 통해 직거래로 휴대폰을 구입후 집에서 확인하니 분실폰이네요(비닐도 안뜯은새거)


어찌어찌해서 신규대리점(개통해준 대리점)과 통화하니 저한테 판매한자가 계약서 쓰고 개통한다고 가져가서 개통안하고 바로 저한테 판거 같다고합니다


 대리점은 휴대폰의 소유권은 대리점에 있다고하며 점유이탈죄까지 들먹이면서 휴대폰을 보내달라합니다


이 내용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하니 담당 형사는 본인의 휴대폰을 팔았기 때문에 사기 성립이 되지 않을것처럼 얘기합니다


대리점이나 형사 얘기를 듣다보면 짜증납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할까요?


PS...거래 내용은 문자로 주고 받았고 거래시 제명의로 등록할수있는폰이 맞는지 문의후 가능하다는 말을들은후  계좌이체해주려했는데 현금을 원해서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1.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휴대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엮인글 :

동구밖오리

2017.04.01 00:25:28
*.232.116.108

개통전에는 통신사대리점이 소유권이있습니다.

이유는
개통전에는 그공단말기를 대리점이 통신사에 결제를 해서 사오는거고
개통을 해야 명의자에게 할부채권이 잡히는데 할부채권이 잡히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겁니다.

사기죄가 성립댈겁니다 아마도 아마 그형사님이 개통이안대서 소유권이 대리점에있다는걸 몰라서 그럴수도

판매자에게 연락해보시고 어찌댄 이유인지를 물어보심이

만약 판매자가 대리점에서 공기계를 현금으로 구입한거라하면 구입한 대리점에 연락해서 대리점 락 풀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대리점 락이 걸려있으면 그대리점에서만 개통 가능합니다.

동구밖오리

2017.04.01 00:29:18
*.232.116.108

만약 대리점 말대로 개통한다고 단말기받고 판매한거면 그단말기는 장물이되기때문에 경찰서에가서 모르고 장물을 구매했을때 손해에대한 구제방법에대한것을 상담받아보시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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