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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월말까지 소득공제 관련 자료 경리한테 주면

2월 급여에 소득공제 환급금 같이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저같은 경우 1월 10일에 퇴사했는데요

1월말 안에 소득공제 관련자료 회사에 넘겨주면 2월에 급여랑 상관없이

환급금만 따로 입금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퇴사할 경우 못받는건지?

또는 소득공제 환급 얼마 안되서 귀찮다고 자료 안넘기고 쌩까면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이러쿵저러쿵 물어보기 싫어서 이곳에 질문해요~

엮인글 :

달다구리

2017.01.24 10:40:28
*.58.44.41

회사에서 해주신다고 하면 넘기셔도 되고요,

보통 퇴사자는 안해주시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개인적으로 따로 하시면 되고요 

귀찮다고 안하면 나중에 세금 맞는 경우가...

유용

2017.01.24 10:42:52
*.244.79.122

1월에 퇴사 하셨으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넘겨주면 3월 10일에 연말정산 신고 하면서

직원들 2월에 급여줄때 아마 줄거에요.

귀찮다고 해서 자료 안넘겨도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추가 납부 나오면 납부 더 하셔야 되고

결정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가 부족해 더 받을수 있는 환급을 못받으시면 됩니다.


글쓰니

2017.01.24 10:46:52
*.8.244.146

달다구리님 유용님 댓글 감사합니다^^

노루뿔

2017.01.24 11:20:07
*.239.240.157

퇴사한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 챙겨두셨다가(지금이라도 달라고 하면 줄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확히 정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스마트콘

2017.01.24 12:02:37
*.212.43.11

정답!   원천징수영수증 받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무서 가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윤쟈

2017.01.24 17:29:29
*.170.79.235

저는 5월달에 홈택스에서 직접 했는데 노루뿔님 말대로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두셨다가 그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안가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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