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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8년 전 학동의 매장에서 일하던 당시 실화입니다. (해당 매장은 지금은 없어졌;)
한 커플이 커플 보드복을 사러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버튼 빨간색 보드복으로 한벌씩 맞추셨죠.
다만 남자분 바지 사이즈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버튼은 신상품이 5번에 나눠서 입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지는 추후 입고되면 보내드리기로 하고 결제 후 가셨습니다.
여기서 남자분 바지가 제대로 입고가 되었으면 모두 해결인데.. 당시 버튼 코리아에서 약속과 틀리게 물건이 안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1월에 보내주었;;)
해당 고객님이 대략 1달 정도를 기다리시다가.. (9월에 구매하셔서 10월이 되었는데 바지를 못 받은..)
열이 받으셨죠. 그 물건 구할려고 구매대행도 알아보고 병행수입처랑 다 뒤져보았지만 결국 못 구하고
매일 오후 1시에 사과 전화 드리고 다른 제품으로 고르시거나 아니면 환불해드리고 사은품 드리겠다 했는데..
그때 고객님께서는.. 그냥 환불은 자기가 납득이 안되니까 2배로 환불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사이즈가 없던 바지만 환불이 아니라 커플로 구매한 보드복 2벌을 2배로 환불해 달라고-_-;;
결국 그때부터 한달 넘게 매일 오후에 사과전화 30분씩 하고.. 때마침 볼컴보드복이 이쁜게 들어와서 그 모델로 추천해서
다행스럽게 마무리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볼컴이 30만원 정도 더 비쌌고 서비스로 이것저것 드린게 함정;)
그때 같이 일하던 동생들과 만나면 그때의 진상고객님 이야기를 합니다 ㅎㅎ
SB.R님 힘내세요-_-)/
계약 미이행시 위약금은 보통 3배로 요구되지요.... 물론 저라면 저정도까지는 안하죠..
하지만 화가 난 사람 입장에서 저정도 요구가 그렇게 진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저도 친구가 남대문에서 옷장사하고 몇 번 도와준적이 있는데 도매라 그런지 거긴 계약 어기면
저런일은 다 반사입니다.. 계약의 중요성의 몸으로 느낀 곳이죠... 물건 한시간 늦어도 배로 보상하거나
보통은 더 깎아주곤 합니다만.. 대량이라는 점으로 조금만 깎아도 판매쪽에서는 피해 많이 보죠.
그래도 소송걸려서 몇 배 손해 입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요..
물론 사안이 계약까지된 중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기다린 시간을 생각하면 저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커플복 맞췄는데 한달동안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다른 옷 입고 다니고 그런거 당사자들에게는 큰 스트레스죠
언제오나 언제오나.. 아싸리 애초에 안되면 안된다고 말해주고 빨리 환불해줫으면 모르는데 기다리게 한게 있는데..
적당선은 기준이 없지요. 누구한테는 별 것 안되는 것 같아도 당사자는 별 것일수도 있지요.
교통사고시 보통의 적당한 합의금과 위로금이 있지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법원으로 끌고가면
일반 사람들이 보통 적당선이라 생각하는 3~4배의 금액을 보상받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적당선이 적당선이 아니거죠.
(예전 지인이 교통사고로 전치 4주가 나왔고 치료비 + 대물 별도에 합의 위로금으로 300만원 제시하였습니다. 그정도면
다들 나쁘지 않다. 라고 말했는데... 가해자가 너무 싸가지 없다고해서 소송으로 갔고 변호사 고용하여 1200만원 배상 받았습니다)
적당선을 보통 물질적 피해를 기준으로만 보시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도 물질적 피해가 적으니 그냥 환불받고 사은품 몇 개 챙기면 서로 서로 좋게 끝내는게 맞다고 보시겠지만, 실제로 시간적인 보상, 묶인 돈의 보상, 정신적인 보상을 생각하면 절대로 적당선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다들 감안하고 넘어가니까 적당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시겠지요.
실제 법적으로 소송걸어서 따지면 그 사람들이 보통 받을 만큼의 수준밖에 요구한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저렇게 귀찮게 하면서 더 보상받으려곤 안합니다만...
저들은 자기들이 진상아닌 진상피워 보상 받은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뭐 적당선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볼땐 귀책사유가 판매자쪽에 있어서 진상손님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보내요.
저는 예약해놨는데 취소 되버리는 경우가 가장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더군요.. 입고 다니지 않았다고
스트레스를 안받는것은 아닙니다. 다른거 구매해야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샀으면 살 수 있던건데
괜히 예약했다가 다 팔려서 다른 곳에서도 못사고하면 장난아니게 빡치죠.
저 사건의 문제를 제공한건 버튼 코리아였지요-_-;;
손님에게 해당 제품이 한달 뒤에 입고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드렸고
문제는 한달 뒤에 제품이 안 들어와서 사과 드리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등 원하는대로 해드리겠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본문에다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적었어야 하는건데 죄송합니다)
그때 손님도 스키장가서 입을 거라서 상관없다고 하셨기에 저렇게 진행했었던 것이죠.
그냥 환불만 했다라면..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랑 저랑 진상이었겠지만.. 사은품이 꽤 많이 나갔었죠.
(나중에 사장님이 그냥 300만원 그냥 환불해줘버려 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사은품을 계속 구해달라고 하셨더랬죠.. 심지어 샵에 없는 물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