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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8년 전 학동의 매장에서 일하던 당시 실화입니다. (해당 매장은 지금은 없어졌;)



한 커플이 커플 보드복을 사러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버튼 빨간색 보드복으로 한벌씩 맞추셨죠. 


다만 남자분 바지 사이즈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버튼은 신상품이 5번에 나눠서 입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지는 추후 입고되면 보내드리기로 하고 결제 후 가셨습니다.


여기서 남자분 바지가 제대로 입고가 되었으면 모두 해결인데.. 당시 버튼 코리아에서 약속과 틀리게 물건이 안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1월에 보내주었;;)


해당 고객님이 대략 1달 정도를 기다리시다가.. (9월에 구매하셔서 10월이 되었는데 바지를 못 받은..)


열이 받으셨죠. 그 물건 구할려고 구매대행도 알아보고 병행수입처랑 다 뒤져보았지만 결국 못 구하고 


매일 오후 1시에 사과 전화 드리고 다른 제품으로 고르시거나 아니면 환불해드리고 사은품 드리겠다 했는데.. 



그때 고객님께서는.. 그냥 환불은 자기가 납득이 안되니까 2배로 환불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사이즈가 없던 바지만 환불이 아니라 커플로 구매한 보드복 2벌을 2배로 환불해 달라고-_-;; 


결국 그때부터 한달 넘게 매일 오후에 사과전화 30분씩 하고.. 때마침 볼컴보드복이 이쁜게 들어와서 그 모델로 추천해서 


다행스럽게 마무리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볼컴이 30만원 정도 더 비쌌고 서비스로 이것저것 드린게 함정;)



그때 같이 일하던 동생들과 만나면 그때의 진상고객님 이야기를 합니다 ㅎㅎ


SB.R님 힘내세요-_-)/

엮인글 :

21일은...

2015.08.25 19:32:39
*.7.47.13

허헛...세상은 넓고 진상은 많네요....

2015.08.25 20:36:17
*.90.41.85

사실 그리 많지는 않아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진상이 적어서... 희소성때문에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

셀프마스터

2015.08.25 19:34:34
*.122.1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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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진상고객이라고 하긴 조금...

 

구매하기로 한 날에서 한달이나 기다렸는데 그만큼 돈도 묶여있었고 결국엔 못산거고

 

커플로 구매한건데 구매된 하나는 쏠찍히 의미가 퇴색된 것이나 마찬가지구요.

 

돈을 미리 지불한거면 계약금 걸어둔거나 마찬가진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정도 요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약해놧는데  계약 취소하면  소비자는 계약금 그냥 날리는거고 업자가 계약 어기면

 

그냥 환불해주고 땡? 이건 아니지요...

Lucy♡

2015.08.25 19:37:18
*.33.165.125

그분들의 기대감이나 커플보드복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두배환불이라니요.....
보상도 적당한 선이 있는거죠...

셀프마스터

2015.08.25 19:45:32
*.122.170.13

계약 미이행시 위약금은 보통 3배로 요구되지요....  물론 저라면 저정도까지는 안하죠..

 

하지만 화가 난 사람 입장에서 저정도 요구가 그렇게 진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저도 친구가 남대문에서 옷장사하고  몇 번 도와준적이 있는데  도매라 그런지 거긴 계약 어기면

 

저런일은 다 반사입니다..   계약의 중요성의 몸으로 느낀 곳이죠... 물건 한시간 늦어도 배로 보상하거나

 

보통은 더 깎아주곤 합니다만.. 대량이라는 점으로 조금만 깎아도  판매쪽에서는 피해 많이 보죠.

 

그래도 소송걸려서 몇 배 손해 입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요.. 

 

물론 사안이 계약까지된 중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기다린 시간을 생각하면 저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커플복 맞췄는데  한달동안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다른 옷 입고 다니고 그런거 당사자들에게는 큰 스트레스죠

 

언제오나 언제오나.. 아싸리 애초에 안되면 안된다고 말해주고 빨리 환불해줫으면 모르는데  기다리게 한게 있는데..

Lucy♡

2015.08.25 19:51:27
*.33.165.125

그럼 3배만 물어주면 끝나겠네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이런말들은 필요도없구요.

얼마전 싸구려 가디건하나를 주문했는데
결재후에 품절인가 전화가왔더라구요
앳된 목소리의 아가씨가 정말 죄송하다 사과하는데
순간 '하나하나 전화해서 죄송하다 말하는 아가씨도
힘들겠구나'싶어서
주문바꿨더니 잘 보내주겠다 죄송하다
문자가 오더라구요.
계약상의 3배가 정확하겠지요
하지만 '조송하다'라고 말할수있는 위치는
언제든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셀프님의 글대로라면 부동산 계약금 500만원 걸어놓고
주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시에
그 금액 그대로 돌려준 저는 굉장히 바보같고 미련한 사람일거예요...
원래 좀 어리숙하기도 하지만요....

Lucy♡

2015.08.25 20:26:07
*.33.165.125

참...돌려준게 아니라 손해배상없이 계약금만 돌려받았네요..

Lucy♡

2015.08.25 19:52:11
*.33.165.125

댓글 수정하기시 전에 댓글 보고 적은 답글입니다.

핻님

2015.08.25 20:00:39
*.147.223.111

본문을 보면 9월에 구매하시고 10월에 문제가 발생한걸로 나오네요

다른옷을 입고 다니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봐야겠네요.. ^_^

위약금을 3배요구하는 것은 대량계약인 B2B이기 때문이겠죠. 한두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계약상에 2배 보상이 적혀 있는것이 아닌데 저게 정상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요.

저것은 적당한 선을 넘었다고 보여지네요.

셀프마스터

2015.08.25 20:15:42
*.122.170.13

적당선은 기준이 없지요.   누구한테는 별 것 안되는 것 같아도 당사자는 별 것일수도 있지요.

 

교통사고시  보통의 적당한 합의금과 위로금이 있지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법원으로 끌고가면

 

일반 사람들이 보통 적당선이라 생각하는 3~4배의 금액을 보상받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적당선이 적당선이 아니거죠.

 

(예전 지인이 교통사고로 전치 4주가 나왔고  치료비 + 대물 별도에  합의 위로금으로 300만원 제시하였습니다.  그정도면

다들 나쁘지 않다. 라고 말했는데...  가해자가 너무 싸가지 없다고해서  소송으로 갔고 변호사 고용하여 1200만원 배상 받았습니다)

 

적당선을 보통 물질적 피해를 기준으로만 보시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도 물질적 피해가 적으니 그냥 환불받고 사은품 몇 개 챙기면 서로 서로 좋게 끝내는게 맞다고 보시겠지만,  실제로  시간적인 보상,  묶인 돈의 보상,  정신적인 보상을 생각하면 절대로 적당선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다들 감안하고 넘어가니까  적당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시겠지요.

 

실제 법적으로 소송걸어서 따지면 그 사람들이 보통 받을 만큼의 수준밖에 요구한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저렇게 귀찮게 하면서  더 보상받으려곤 안합니다만...

저들은 자기들이 진상아닌 진상피워 보상 받은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뭐 적당선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볼땐  귀책사유가 판매자쪽에 있어서 진상손님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보내요.

 

저는  예약해놨는데  취소 되버리는 경우가 가장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더군요..  입고 다니지 않았다고

스트레스를 안받는것은 아닙니다.  다른거 구매해야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샀으면 살 수 있던건데

괜히 예약했다가 다 팔려서 다른 곳에서도  못사고하면  장난아니게 빡치죠.

핻님

2015.08.25 20:23:12
*.147.223.111

싸가지가 없어 보이지도 않고 시비도 걸지 않았고 할수 있는 만큼 사과도 하고 할수있는 만큼 보상도 해주려고 했다고 나와있는걸요?

머 적당선이 저걸로 부족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다지 부족한 보상이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2015.08.25 19:55:52
*.90.41.85

저 사건의 문제를 제공한건 버튼 코리아였지요-_-;; 


손님에게 해당 제품이 한달 뒤에 입고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드렸고 


문제는 한달 뒤에 제품이 안 들어와서 사과 드리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등 원하는대로 해드리겠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본문에다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적었어야 하는건데 죄송합니다)

그때 손님도 스키장가서 입을 거라서 상관없다고 하셨기에 저렇게 진행했었던 것이죠. 


그냥 환불만 했다라면..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랑 저랑 진상이었겠지만.. 사은품이 꽤 많이 나갔었죠. 

(나중에 사장님이 그냥 300만원 그냥 환불해줘버려 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사은품을 계속 구해달라고 하셨더랬죠.. 심지어 샵에 없는 물건들을..)

Lucy♡

2015.08.25 19:35:59
*.33.165.125

자기가 진상을 부리는 대상인 누군가가
자기의 고객이 될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만날지
장담못하는데 저렇게까지 하고싶을까요...
양쪽다 수긍할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 좋은데말이죠..

저희 신랑이랑 저랑 전공도 같고
아직 신랑은 업계에 있는지라
한번 우연히 진상손님 응대하는걸 본적있는데
그날 엄청 울었어요...
맨날 듣는거랑 눈으로 보는거랑은 정말...ㅜㅜ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인데 저것들이 뭔데 저러나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30분안에 술안주 준비해 술상차리기 스킬이 늘어나고있네요ㅎㅎㅎㅜㅜ

2015.08.25 20:00:40
*.90.41.85

상식선에서 진행되면 좋을텐데.. 상식이라는 것은 다들 주관적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가끔 학동 직원들이랑 이야기하다보면.. 제가 일하던 시절이 그나마 괜찮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장에서 직원한테 샵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술상 인증샷 곧 볼 수 있겠네요 ㅎㅎ

hello072

2015.08.25 20:08:27
*.36.154.137

코미디 빅리그에 갑과을이라는 코너가 생각나네요ㅎㅎ

hello072

2015.08.25 19:39:19
*.36.154.137

피해보상(?)을 좀 과하게 요구한 손님이었네요..
적당한선에서 사은품받고 끝내면될것을ㅋㅋ

2015.08.25 19:58:29
*.90.41.85

결국 과하게 받아가시고 끝났죠-_-ㅎㅎㅎ 

저도 매장에서 손님응대는 나름 침착하고 친절하게 잘 한다고 했지만 저 손님은 저도 능력 밖이었더랬죠 ㅎㅎ

믹스

2015.08.25 20:55:42
*.52.160.12

우와......진짜 JS네요 ㅎㅎㅎㅎㅎ 힘내세요

처음엔다그래

2015.08.25 21:01:10
*.169.203.41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블랙컨슈머인건 맞는거죠. 그리고 저런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건 또 위험하죠. 저런 블랙컨슈머들이 진상 떨어서 더 얻어가는 이익만큼 일반 선량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거니까요. 기업체가 바보도 아니고 저기서 나는 손해를 어디서 메꾸겠습니까? 일반 선량한 소비자 한테 부담시키는 거죠.

SB.R

2015.08.25 21:03:08
*.214.173.162

아이 깜짝이야..^^
퇴근하고 밥먹고 응x하면서 습관적으로 헝글에 들어왔는데 킁님께서 직접 제 닉넴을 언급해 주셨네요 ㅎㅎ
힘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숑나간다

2015.08.25 21:28:19
*.158.255.158

어떤 말이든 양쪽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그러죠

위와 같은 경우도 판매자와 구매자 서로간에 생각하고 기억하는것이 아마 다를것 같아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위 글의 구매자는 진상중에 왕진상일 수 있겠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문제있는 샾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싶네요

ㅇㅇ

2015.08.25 23:51:26
*.203.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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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백화점에서 판매업하시는 저희 어머니 기준으로 그게 왜 진상고객이냐 하시네요. 분명 판매처 과실인데 보상요구가 과하다고 진상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애초에 판매자 과실로 생긴 사건인데 더군다나 커플복이고 돈까지 내고갔는데 그정도 보상요구는 화가나서라도 할 수 있다고.. 컴플레인걸어도 할말 없겠다고.. 백화점에는 썩은 음식 가지고와서 환불해달라는 고객도 있는데... 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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