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멈춰 서 있을경우 뒤에서 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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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딩 도중 뒤에서 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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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쪽에서 정면 충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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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책임 비율에는 치료비외 다른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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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에 대해서만 책임비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몇달간 일을 못하게 된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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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상실수익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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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선에서 뒤에서 친 사람이 모두 책임을 져야겠죠,,,아래에 있는사람이 산쪽으로 라이딩 하지 않는이상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보지 못할거 아닌가요? 글고 위에서 쉴새없이 보더들이 내려오는데 충돌을 대비하고자 아래있는 사람이 뒤를보며 타거나 직할강 만 할 수 있나요?
결론은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의 라이딩 방향을 잘보고 피해서 내려와야 겠죠,
물론 아랫 사람이 그 미테사람을 피하려고 돌발적 행동(급정거,급회전 등)을 한다 하더라도
윗사람이 피해가야겟죠. 뒤에서 보더들이 마구 내려오는데 아랫사람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가해자로 부터 보상 받으려고 그렇게 하진 않을겁니다, 뒤가 안보이는데 누구한테 고의적으로
그런행동을 한답니까?(뒤가 보이믄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할수도 있겟지만 자신의 목숨부터 생각하겠죠)
양쪽에서 정면 충돌시라면 당연히 5:5가 되겠지요..교통사고에선 5:5는 없죠 5.1:4.9라해도 5.1이 가해자가 되어 모든 배상을 합니다. 스키장의 경우 스키를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사람으로
생각하고 주변의 목격자나 증인이 없다면 5:5도 가능할 듯합니다.마치 두사람이 싸우다 둘다
똑같이 벌금형에 처하는것처럼.. 이럴뗀 각자 치료하믄 되겠지요.
전자의 경우는 가해자가 치료비/위자료/후유증/일실수입 기타 등등 모두 배상해야합니다.
그 모든것을 포함한 것이 합의금이죠..일단 합의만 하면 더이상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물론 여의치 않게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되어 피해자가 나중에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후유증이 나중에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이럴경우 합의를 했어도 상대가 다시 소송을 걸어 승소
할 수도 있습니다,,모든 나라들이 일단 피해자를 우선시 하기 떼문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돈이야 또 벌믄 되지만. 몸다치믄 모든것이 정지상태겠죠.
본인이 심하게 다쳐서 입원하여 즐기는 보드도 못타고 데이트도 못했을 떼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법은 항상 피해자 우선주의 인거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