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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전액 환불불가로 처음에 공지하더니
올해는 위약금 3만원으로 약관 보냈네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만제기 하네요
"시외버스 한국 소비자원 보호규정
여객이 승차권 반환시(여행보류시)
- 출발 전 -운임의 10% 공제 후 환급
- 출발 후 2일까지 -운임의 20% 공제 후 환급
단, 주말, 연휴, 명절의
경우 출발 후 운임의
50% 공제 후 환급
- 출발 후 3일 경과 후 - 무효 "
작년 내용 그대로 불만 제기했네요
무료버스기간 줄은거야 뭐 그런가보다 하지만
페이스북 서비스설문조사 하지말고 이런거나 고쳐주세요..
락커 비용 줄은건 감사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는데...당연히 탑승한다고했다가 안타면..그사람 때문에 다른사람이 못탈수도 있는거잔아요..??
본인이 이용하겠다고 예약했다가 안하는거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니까..위약금은 당연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