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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인 7월 3일경 자유게시판에 올라왓던 덴X츠사의 보드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남긴 댓글내용의 이유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자게의 원글은 작성자가 삭제 하엿고 묻답게시판에 동일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서
정보공유 차원으로 제가 달앗던 댓글의 내용들을 취합하여 댓글을 달았습니다.
07월3일 작성댄 원글 :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Qna&page=4&document_srl=44809040
그이후 7월12일경 해당업체의 변경댄 홈피 내용에 대한 제가 작성한글은 아래 링크서 확인 가능 합니다.
7월 12일 작성한글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Free&page=3&document_srl=448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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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업체 직원 분과 통화(업체로써가 아닌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고자 전화하엿다고함)를 하였으나.
업체측 직원분이 말하시는 고소이유에 대하여 전달 받고.
그부분에 대하여 오해가잇다면 풀기위해 답변을 할라고 하였으나
저의 답변에 대해서는 듣지도않으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말꼬리만 잡으셔서 더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 생각하여.
업체 직원분이 이야기 하는 고소의 이유에 대한 반박을 좀 해볼라고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말 하는 고소의 이유.
제가 쓴 댓글의 사업자가 없다는 내용이 퍼졋는지
제품을 예판 하신분들에게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등록증을 팩스로 넣어 주거나 하면서 피해를 입엇다는 내용이엇고.
제가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할라고 하였으나 말꼬리만 잡으시고 들어 주시지않으셔서 여기에 적겟습니다.
큰 요지 아래 3가지만 말하겟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안대있다는 부분.
2.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셧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3. 안전검사는 받으셧나요?
첫번째 . 사업자등록이 안대있다는 부분.
7월 3일경 문의글이 작성된후 위업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네이버 모두 툴을 이용한 홈페이지 legendsonwboard.co.kr 메인과 연결되있엇음)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정보과 다음과 같이 없었습니다.(현제도없음)
그후 그당시 홈페이지에 연결 되어있는 네이버스토어(스토어팜)의 제품 판매 페이지 하단의 판매인 정보를 보니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귀사의 스토어 소개 자료에도없엇고요.
위 사진은 업체 분과 통화하다 업체분이 있엇다고 반박하시길에 7월15일에 휴대폰으로 찍어 보낸 사진입니다.
3일에도 동일한 상태어었고 통화당시에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신후 말을 이렇게 돌리셧습니다.
스토어팜은 네이버에서 위탁판매를 해주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표시 안되도 문제 댈게없다.
그리고 우리 판매자 정보에는 사업자가 보인다. 아니 판매자가 판매자 정보수정 하는곳에서 보는걸 소비자가 볼수있나요?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팜이 지입해서 대신 팔아주는 위탁 사업자라고요????
내 지입 해서 대신 직접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물건은 반짝 이슈대는 상품들입니다.
네이버가 대신 위탁해서 팔아주는 곳이라면 위탁판매 계약서 까주시고요.
그리고 그후에 또 말을 바꾸셔서 우리는 네이버에 사업자다 보냇는데 안나오는거다 우린 잘못 없다 하셧는데.
이건 몬가요. 저랑 전화 통화 한 이후에. 제가 퇴근이전 확인해보니 짜짜잔
왜 홈페이지도 그렇고 제가 말 하고 난다음에 개선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예판고객들이 전화와서 사업자 없다는 이야기할때 왜 위에 처럼 다시바꾸실 생각안 안하시고.
저랑 통화후 바꾸시는거죠?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팩트로만 이야기 한게 허위사실인가요?
아그리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셧던데. 공지 내용을 좀 반박해 보겟습니다.
허위사실부분과련 없다는 내용의 공지는 어디잇나요.. 모두로 만드셧던 사이트에도 없고..
그이전에 현제 쓰는 폼의 홈페이지는 일본어만 되어있는 홈페이지였는데요?
4월에만 공지 대신건지 전 모르겟지만 제가 보던 7월 3일에는 지금 쓰는 사이트는 일본어베이스 의 일본 업체사이트로 보였습니다만.
(그글 작성자가 업체 전화해보니. 만들어 주셧다고 하시고 제가 그 댓글에 피드백 한대로 지금 개선 되었네요)
아그리고 통신판매업신고 부분 정확히 말해드리죠.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햇더라고 사업체 마음 대로 우린 고객과 신뢰를 위하여 신고 하는게아닌.
아래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명시되어 있는 법령 입니다.
온라인영업을 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필히 신고 해야대는 법적 규제입니다.
사업체 맘대로 신고안해도 되는데 고객과 신뢰를 위하여 우린 신고햇다라는 식을으로 포장 하지마세요.
사업하시는데 법령과 규제를 모르시면 무지한겁니다.
법적 규제입니다.
2.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셧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저의 사무실 연락처는 어캐 아셧는지요?
통화중 대한민국 보드바닥은 쫍아서 다 알수있다. 하시며 몇몇몇분거론 하시던데.
아 그중 한분이 제가 다니는 회사명칭과 제 이름 사무실정보등 개인정보는 아는 분이네요.
모 고소 하신다고햇으니 고소 하시고. 제가 동의 하지않은 개인정보 유출 대해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도 묻겟습니다.
3. 판매제품 안전검사는 받으셧나요?
음 검색 해보니 안전검사 받으셧네요. 그런데 왜 . 한가지 모델만 받으셧죠??
그 모델도. 사이즈 하나뿐? 사이트에서 파는 사이즈는 모델별 5가지던데요.
신고 하겟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문변호사가 문제 댈거없다 라고 이야기 하시던데.
네 고소 하시고요 앞으로 자문변호사 통해서. 연락 바랍니다.
아니 사업체가 사업을 영위 하는데 사업초기라 법령및 법적규제에 대하여 무지하여 명시 되야 하는걸 누락 시키는 잘못을 하고
소비자가 팩트로 명시되어 있는걸 말 하는게 허위사실 유포라 고소하겟다고 하시니 고소하세요.
잘못한것으로 감추려 계속 거짓말만 하시고 잘못을 햇다면 인정을 하고 개선 하겟다 하면 대는걸. 에휴
모 더 할말없네요.
아그리고 조만간 안전검사 신청 하겟네요.
지금 까지 제가 말햇던 부분들은 다 피드백받으셔서 적용하셧으니.
안전 검사도 하셔야죠..
몬 내가 사업컨설턴트로 아니고.
제가 쓴 내용 반박 환영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거없는 월급 도둑 들의 챗팅방이 오리님을 지지합니다.~(요새 챗방 사람이 너무읍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