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방주시 및 속도조절 잘해야"
(충북·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다 스키 이용객과 충돌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올 2월 23일 강원도 한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A(30·여)씨. 스노우보드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초보 보더인 A씨는 스키를 타던 B(47)씨와 충돌했다. 이때문에 B씨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서로의 과실을 따지던 말싸움을 벌였던 A씨와 B씨의 결국 법정까지 갔다. 결론은 A씨가 벌금 70만을 내라는 것.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23일 A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직선으로 슬로프를 내려오다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 들이 받았다"며 "이에 따른 책임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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