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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홈텍스 이용하여 신고 납부하는데요

부가가치신고를  매일 하는게 아니다 보니 할 때마다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직전과세액의 절반을  산출해 예정납부세액 나온상태이고요

고지서는 지로.or.kr 들어 갔다가 확인했고요

 

홈텍스 들어가서 부가세신고 크릭하니 이런 글이 뜨네요

 

" 귀하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므로 이번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시겠습니까?  "

 
예정신고 안하고 예정납세액을 납부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엮인글 :

케슬러타는남자

2016.10.18 14:06:47
*.62.229.93


실제부가세가 예정납부금액보다
1/3이하면 본인이 선택하실수있고요..
그냥 납부하면 내년에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후미끼리

2016.10.18 14:20:04
*.56.129.167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1/3 이상이어도 예정신고 해도 되나요??

케슬러타는남자

2016.10.18 22:53:10
*.161.150.189

신고는 하셔도 됩니다.

단 부가세 담당자랑 미리 통화를 하셔서 상의를 하시고 신고접수하시면 실무에선 웬만한경우 다 처리해줍니다.

그런데 몇십만원정도의 세액차이라면 그냥 납부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귤좀까죠

2016.10.18 14:20:45
*.210.121.161

매출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3분에 1미만이면 신고할수있구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예정고지 나온거 내시면되요~

내년 1월25일날 확정신고할때 예정고지나온거 제하고 납부하시면됩니당..

후미끼리

2016.10.18 14:22:22
*.56.129.167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내야 겠네요 ㅎㅎ

귤좀까죠

2016.10.18 14:25:50
*.210.121.161

특별히 자산을 구입했다거나 기타의 이유로 조기환급을 받는경우아니면 3분에 1이상이면 신고몬해용~

납부하시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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