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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구상금으로
한번 올렸는데 그 사건 그대로 입니다 (사기건)
일부 승소로 4천만원 승소해서 급여 차압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 나이가 44살 직장인 ...급여가 140만원 이라고 하더군요
급여의 50% 차압할수 있어서
한달에 70만원씩 떄리니 4년 7개월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년 20%의 이자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지 않은금액이지요
허나 푼돈보다 목돈이 필요한지라
급여 말고 다른 저축성 예금 등으로 차압들어갈수 있는지요
부동산은 없을것이고...
법무사 가야 되나요??
법무사 몇번 써봤는데 제일처럼 해주는곳 찾기 힘들어서원...
강제 집행하실때 상대방에서 입장표명온다면
예) 지금 돈이 없으니 당장 일주일뒤 있는돈 다털어 1000만원 주고 년에 500씩 차츰 갚을께 뭐 이런식으로 나온뒤
일주일 지나서 감감무소식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반드시 상대방 통화 녹취 하세요.
그럼 사기로 가능합니다. (사기는 형사라 민사랑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벌금을 물어야 하겠죠)
동산 압류(근저당)하시고 압류 풀어달라고 할때.. 이자 처주지 않는다면 압류 못푼다고 하시거나 압류뒤 강제집행이 답일듯 합니다.
판결문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상대방 동산.은행계좌등을 무료로 조사해 줍니다.
판결문 가지고 동사무소 가시면 상대방 등본도 띨수 있고요.. (뒷조사...잉 ㅡ.ㅡ;;)
민사는 법적효력이 10년이구요.. 10년뒤 다시 판결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그회사 사장이랑 짜웅해서 급여를 낮게 조정한듯 합니다
교통비나 식대등을 올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