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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구상금으로

한번 올렸는데 그 사건 그대로 입니다 (사기건)

 

일부 승소로 4천만원 승소해서 급여 차압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 나이가 44살 직장인 ...급여가 140만원 이라고 하더군요

급여의 50% 차압할수 있어서

한달에 70만원씩 떄리니 4년 7개월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년 20%의 이자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지 않은금액이지요

 

허나 푼돈보다 목돈이 필요한지라

급여 말고 다른 저축성 예금 등으로 차압들어갈수 있는지요

부동산은 없을것이고...

법무사 가야 되나요??

법무사 몇번 써봤는데 제일처럼 해주는곳 찾기 힘들어서원...

 

엮인글 :

탁탁탁탁

2013.08.19 17:55:08
*.234.2.170

참고로 그회사 사장이랑 짜웅해서 급여를 낮게  조정한듯 합니다

교통비나 식대등을 올리고...

nedfor

2013.08.19 17:57:48
*.193.194.4

법정생계유지비? 그런게있어서 150만원 이하는 한푼도 손 못대는걸로 아는데요

nedfor

2013.08.19 18:00:21
*.193.194.4

글고 본봉 + 수당에서 150만원 이상인걸 차압하는거라..

급여 조정한건 상관없지싶은데요

설마 정말 악의적으로 140만원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명세서에 140찍는거면

국세청쪽으로 알아보셔야할듯;;

탁탁탁탁

2013.08.19 18:06:49
*.234.2.170

그부분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알고있습니다

제 건은 사기성립이 된거라서요...

사건번호 명시할수 있음 서울 중앙지법 가단 5XXX 건 관련

nedfor

2013.08.19 18:19:20
*.193.194.4

음?? 예외가 있나요?

대부분의 압류가 사기던 뭐던 판결이 나온 후에 들어가는건데요?

탁탁탁탁

2013.08.19 18:29:24
*.234.2.170

냉 판결 완료...로펌에서 급여차압 진행까지 완료입니다...여기까진 안해준다는데 선심쓰듯 해주더군요

그리고 성공보수를  안줬거든요.....결국엔 줘 버려야 겠지만 아직으.....

nedfor

2013.08.19 18:40:25
*.62.172.52

아뇨 제가말씀드린건 사기건 횡령이건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져야 그후에 압류건 가압류건 집행을 들어가는데 이경우에 최저생계비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상을 압류하는걸로 아는데요

nedfor

2013.08.19 18:42:24
*.62.172.52

물론 급여로 못메꾸는금액은 집이라던지 다른 걸로 압류하셔야 하죠

메잇카

2013.08.19 18:07:08
*.127.176.130

몇년 지나긴했는데 비슷한일로 차압+차량, 집 가압류 해봤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건 탁4님이 1차적으로 차압 후 원금을 회수하고있다는게 포인트에요.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순 있지만 추가차압+가압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유는 이미 차압+회수 진행중 으로 나올거구요.

 

이자를 꼭 받으셔야한다면 절차를 거쳐 회수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뿐 법적으로 추가제재를 가할 순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땅땅땅

탁탁탁탁

2013.08.19 18:15:48
*.234.2.170

아직 일차분도 회수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까짓 사천 없어도 살지요

허나 괴씸해서 괴롭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 이건으로 진급누락에 사비로 개어내었거든요...(무역사기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더더 괴롭힐수 있는 방법을 생각중입니다

 

돈받아 드립니다 상담도 끝냈구요....(코스닥 상장 허가 업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인지라...

메잇카

2013.08.19 19:42:38
*.125.143.35

본질이 좀 지저분한 건이네요.

헌데 도피기미가 보이질않고 회수방법이 구체적으로 결론지어졌으니 제3업체가 선전해주길 기대하는게 최선인것같아요 ㅎ

낙엽이라 행복해요

2013.08.19 20:04:42
*.165.1.168

법원에서 지급명령한 판견문 있으면 가능합니다. 동산+통장등의 유동자산을 포함해서 압류나 지급정지등을 신청할수 있구요. 단지 이걸 알아내야 하는데 법률자문을 구하면 될듯 합니다. 판결문 그걸 가지고 법무사나 무료 법무를 하는 법률구조공단 같은데 찾아가시면 가르쳐 줄듯 하네요.

아마 은행과 자산정도는 알수 있을듯 그리고 법원차압이나 경매절차등도 상세히 알아보세요^^

8번

2013.08.20 01:41:18
*.243.186.64

항소 안되나요?

충분하게 항소 이유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말이 되나요? 현금 4~5천만원을 매월 70만 원씩요? 헐~ 누구 좋으라고요.

 

탁탁탁탁

2013.08.20 11:04:10
*.234.2.170

항소기간경과 로 안됩니다

항소 사유도 없겠지만...

스닉 

2013.08.20 09:22:58
*.232.40.235

저도 최저생계비 150만원 이하를 압류추심할 수 있다는건 처음 들어보네용~ 특수죄는 예외라~!


판결문은 수통부여받아서 다른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파악이 힘드시면 재산명시+재산조회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괜찮을듯~

탁탁탁탁

2013.08.20 11:05:13
*.234.2.170

판결문도 있어요...강제집행으로 가는게 맞을듯 합니다만

두고두고 이자붙여서 괴롭혀야 되나도 생각중입니다...

낙엽이라 행복해요

2013.08.20 12:41:34
*.165.1.168

강제 집행하실때 상대방에서 입장표명온다면

예) 지금 돈이 없으니 당장 일주일뒤 있는돈 다털어 1000만원 주고 년에 500씩 차츰 갚을께 뭐 이런식으로 나온뒤

      일주일 지나서 감감무소식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반드시 상대방 통화 녹취 하세요.

      그럼 사기로 가능합니다. (사기는 형사라 민사랑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벌금을 물어야 하겠죠)

동산 압류(근저당)하시고 압류 풀어달라고 할때.. 이자 처주지 않는다면 압류 못푼다고 하시거나 압류뒤 강제집행이 답일듯 합니다.

 

판결문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상대방 동산.은행계좌등을 무료로 조사해 줍니다.

판결문 가지고 동사무소 가시면 상대방 등본도 띨수 있고요.. (뒷조사...잉 ㅡ.ㅡ;;)

민사는 법적효력이 10년이구요.. 10년뒤 다시 판결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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