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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현재 전세 거주, 부인이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부인명의 청약 통장으로 청약했다가 당첨
청약포기 시 부인명의 청약 3년간 청약 제한
질문 :
이 때 청약포기하고나서, 남편으로 세대주 변경하고서 남편명의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 가능할까요?
2016.04.18 13:47:41 *.109.53.24
2016.04.18 14:02:09 *.243.13.160
청약해지 후 다시 만드는 것은 부인명의 통장만 말씀하시는거죠?
관련 규정을 보고싶은데, 어디서 찾아봐야할까요?
2016.04.18 14:06:43 *.109.53.24
2016.04.18 14:23:50 *.243.13.160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청약 당첨된 사업은 민영주택입니다.
그렇다면 청약포기시 대원들의 청약제한이 없는건가요?
청약당첨-계약-입주 어느 단계에서 부터 세대원들은 청약 제한이 생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읽어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2016.04.18 14:45:34 *.223.45.57
2016.04.18 15:10:04 *.243.13.160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6.04.18 16:22:35 *.122.242.65
한번당첨되면 끝 입니다.
청약포기,계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약후 재가입이라
1순위 날라갑니다.
그래서 청약넣을 때 신중히 생각해 보고 넣는거죠~.
2016.04.18 16:43:20 *.146.56.88
2016.04.18 16:55:08 *.243.13.160
앗, 다시 헷갈리네요
부인명의 통장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당첨된 사례인데요, 남편명의 통장도 해지 후 재가입해야하는건가요? @.,@
그리고 부인명의 통장으로 당첨시 남편도 3년간 청약신청 제한된다는 말씀이죠?
2016.04.18 17:06:48 *.223.16.49
2016.04.18 17:08:13 *.243.13.160
아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6.04.18 17:11:42 *.223.16.49
2016.04.18 17:17:56 *.243.13.160
저는 구형 청약저축, 와이프는 종합저축입니다.
청약을 한번도 시도해본적이 없어서 하면서 공부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와이프 통장으로 홍제아이파크에 신청했는데, 이게 덜컥 걸렸어요.
고층에 좋은 자리다 싶지만, 자금사정때문에 입주가 어렵겠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번 기회를 노려보려고 하는데, 공부해야 할게 많은가 봅니다.;;;
2016.04.18 17:46:59 *.109.53.24
2016.04.18 18:55:05 *.243.13.160
감사합니다. 스닉커즈님도 내집마련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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