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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보험사가 다 처리해 주겠지 안이하게 여겼는데 검색하다보니 그렇지만은 않네요.

같은 동호회 사람 및 지인끼리도 카풀하다 사고나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엮인글 :

해피가이

2014.03.21 17:11:40
*.36.147.128

보험사에서 "호의동승감액" 약관조항을 이유로
20%정도 감액보상한답니다.
이약관조항에 벗어나려면 특약을 가입해야한다네요

비발디매냐

2014.03.21 17:37:28
*.14.7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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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보상 외에도 운전자 부주의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흔히 하는 위반이 과속일텐데 과속하다 사고나면 보험보상 외에도 형사상 위자료 물어줘야 한다는거죠. 고속도로 추월차선만 따라가는 운행스타일이라 120~30정도로 운행하는데 카풀 할때는 반드시 정속주행해야겠군요. 근데 카풀하실 때 다들 정속운행하시나요?


카풀의추억

2014.03.21 19:47:21
*.207.122.183

각서같은 거라도 쓰게 하고 지장찍게 해야되지 않을까요..

 

'동승자 누구누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부상이나 사망시 절대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도 카풀 이용했을 때 운전자분께서 갓길로 시속 200으로 달려주셔서 보딩을 잘 즐겼습니다.

운전자분께서 차가 많이 막힌다고 괜히 카풀비 낸 저한테 미안하셨는지...

뭐 전 그런거 상관없었는데... 그래도 막히긴 많이 막혔었죠.. ㅎ

 

근데 시속 200이 생각보다 그리 빠른건 아니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ㅋ

(제가 속도감이 없는건지... )

 

 

비발디매냐

2014.03.22 00:13:38
*.62.203.19

최근 카풀사고에 관련 된 뉴스에서도  보험보상이 가능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서약서를 동승자로부터 받는것을 권하네요.
하지만 사망, 뺑소니와 같은 운전자 중과실이 있는 경우 서약서는 효력이 없다니 안전 운전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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