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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지고 있던 데크들 판매하면서 느낀느건데
중고거래시 에누리는 과연 얼마까지가 적정할까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생각해서 올린 금액인데
거기에 에누리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거의 10%이상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은 금액의 물건이라면 몰라도
금액이 큰 데크 같은 경우는 크게 10마넌 가까이 깎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니
과연 그게 중고거래 에누리에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사실 100의 가치를 감가삼각으로 65에 올렸는데 막 50이하의 가격으로 구매자가 먼저 네고를 요구하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을 최대 50정도의 가격으로만 구매를 하겠다는건데..
네고라는것도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느정도 생각하는 선이 비슷하게 시작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엄근진)
그게 아니고 후려치려는 놈들은 그걸로 후려치기를...
정당한 값을 받아야 하는 물건이 네고, 에누리라는 이름으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 물건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행위가 되는것이고, 구매자는 그 물건을 구매 할 자격이 없다는.. 뭐 그런거 아닐까요?!
말똥철학입니다 ㅋㅋ
가격은 미지수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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