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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오면 가게(상가) 경우 가게 앞에 제설작업을 할 의무가 있고 제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공용도로나 인도의 경우는 어려울 수 있음) 그런데 리조트 내의 주차장이면 리조트 사유지로 인정되어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에 댓글에 용평은 처리해주신다고 하시는게 아마 그 이유에서 인 듯 합니다. 해당 리조트에서 꼭 받아내세요~! 그래야 내년에 모든 사람이 빙판에 주차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리조트들 정신 안차리고 리프트 관리 주차장관리 소홀히하고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돈 버는거에만 급급해 하는데 본때를 보여줍시다!
주차장에 얼음 두께가 10cm 넘는 곳안 휘빡뿐일껍니다.
고로 휘빡으로 예상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