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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제231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등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련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3조 및 「대외무역법」 제37조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조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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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 법령을 어긴 상태에서 소비자가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니
되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당신은 무엇을 걸겠냐고 우기는 경우는 당최 무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