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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 제227조, 제230조, 제231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등에 따른 원산지표시 관련 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3조 및 「대외무역법」 제37조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조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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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 법령을 어긴 상태에서 소비자가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니

되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당신은 무엇을 걸겠냐고 우기는 경우는 당최 무슨 경우?

 

 

 

 

엮인글 :

하이원노숙자

2020.06.07 13:55:19
*.229.13.98

관세청 신고 각인가요? ㅋ

캠보더

2020.06.07 13:56:28
*.38.33.233

이런거 힘들게 올리지 마세요~~
없다잖아요ㅎ 모른다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하는게 제일 쉽고 확실한 것 같아요

낙타뒷발

2020.06.07 13:58:54
*.111.22.2

추천
1
비추천
0
여기에도 댓글 안달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택적 분노

캠보더

2020.06.07 14:00:41
*.38.33.233

ㅋㅋㅋㅋㅋ

Nills

2020.06.07 14:21:42
*.129.246.147

분노조절엔 관세청

다이네즈

2020.06.07 14:42:53
*.33.165.107

근데 소비자는 뭘 걸어야되나요??? 뭘 원한데요?

문콕

2020.06.07 15:12:29
*.141.89.123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요 하아...

아이고의미없다

2020.06.07 17:09:57
*.164.134.107

제발 누가 신고 좀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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