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
저도 지인들 입문하면
데크 바인딩 부츠 새장비보다도 보호대 헬멧 얘길 많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권유고 조언일뿐...강요할순 없더라구요
어감이 이상하지만
지인이 헬멧 보호대 안썼다고 제가 어케되는것도 아니고...
충돌이나 넘어질때 보호되는
헬멧 보호대 없으면 당사자가 감수해야할 본인의 몫...
안한다고 해서 그들의 선택을 무시할순 없잖아용...
어느분들은 보호대 했는데도 멍들고 다쳤다고 하시지만
하나더 깊게 생각하셔서 그때 보호대 조차 없었다면 멍으로 끝나지
않았을거란 부분도 참고하시길...
.
아 겨우 네시반인데 시간 되게 안가네요 ㅠㅠ
강요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안되는 게, 만약 슬로프에서 사고가 나서 50:50 으로 사고 비율이 정해졌다고 칩시다.
이럴 때 비용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모두의 치료비용을 더해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보호 장구를 다 착용해서 약간의 염좌 정도였는데, 상대방은 뇌진탕이 왔다면?????
나중에 후유증있다면서 2년동안 치료를 받는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항상 본인 몫이죠
의무사항은 적용되는 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항목들,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만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당근 피해자가 나오고 그 가족들도 고통받습니다.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강제로 시행하는 안전관련 사항을
단순히 받아들일 수 없는게 현재 세대 이지만
어떤 규정을 강제로 시행하면 사고율과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통계는
역시 팩트입니다.
위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그리나 랜덤하지만 생을 마감하는 숫자도
통계로 나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다보니 안전규정과 안전장비에 무척 민감합니다.
사고는 항상 그 경계에 안에 있으니까요
선택에 대한 강요는 타인의 피해가 없는 선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곧 책임을 동반하니까요
갑자기 보드탈 때 헬멧이 몇개가 부서졌는 지
생각납니다.
근데 이제는 보호구를 추천하는 것도 강요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좋은 밤 되세요
다만 다치면 본인몫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