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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지산 블루 상단 사고 목격자 (hungryboarder.com)

 

원본글입니다.

 

제가 비교적 많이 다쳤습니다. 상대방 엣지가 제 정강이를 가격하면서 깊게 찢어졌고 꿰맸습니다.

 

데크 탑시트도 까지고, 바인딩 토스트랩 연결부 끊어짐, 부츠 이너 찢어짐, 바지 찢어짐

 

등등 작고 큰 재물적 손해도 발생했습니다.

 

과실여부를 떠나 우선 사건은 해결해야하니 일배책 제안을 했고 서로 보험접수하여 보험사끼리 과실 논쟁하길 원했는데

 

캡처.JPG

 

이렇게 카톡오고 문자 카톡 전화 다 안받네요....

 

제 보험사에서 얘기해보니 상대편에서 보험접수 안해주면 제 보험사가 다이렉트로 상대편에게 연락하는것은

 

변호사법위반이며 협박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할수는 없다고하네요.

 

연락을 안받으니 뭐라 말할수도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해야할까요?

 

누구의 과실 비율을 떠나 제 치료비부터 장비 파손비 전부 보험접수하여 보상은 받아야하는데

 

소송 가야되는걸까요? 소송은 어떤걸로 가야하나요...

 

참 힘든싸움이 될거같네요...

 

 

 

 

 


TrustMe

2022.12.27 16:37:04
*.243.13.160

연락처 알고 계시니 일단 경찰서 가서  사건 접수하시죠.

관할 경찰서는 님 집근처로하시고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Magic_Medic

2022.12.27 16:38:28
*.76.103.130

과실치상으로 신고하세요. 상대방 과실이 1만 더 나와도 형사적으로는 가해잡니다. 저사람 바보네요.

진지한변태

2022.12.27 17:22:23
*.164.229.118

아이고 저런 사람 만나시다니..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열받게 만드는 능력이 있네요
소송도 보험사에 위임해서 하시면 편합니다
구러라고 있는 보험사…

처음처럼..

2022.12.27 17:22:54
*.101.65.91

힘내세요!

야구하는토이

2022.12.27 17:31:29
*.149.134.125

힘내세요!

soulpapa

2022.12.27 18:06:00
*.77.2.208

일단 경찰서부터 가셔서 진행하시는게 답인듯 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군요... 힘내십시오~~~

영원의아침

2022.12.27 18:42:00
*.35.185.219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생까면 과실치상이죠. 상대방 바보중에 바보네요.

본다_

2022.12.27 20:54:26
*.235.12.101

사고나면 응급실 가고 치료 정보 남겨두고 경찰불러서 과실 여부 진술서 써놓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가해자에게 피해보상 청구 할 수 있어요

흙기사

2022.12.28 11:11:40
*.180.111.190

실제로는 뺑소니나 고의가 아니라 형사로는 않될듯 합니다.....민사로 소송을 걸으셔야 할듯

좋은곳

2022.12.28 20:19:37
*.226.94.43

우선 증거자료 확보하시고 이건은 경찰서 가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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