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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40조 6호에서 이혼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840조 6호는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840조 6호에 해당하는 사례로 방탕한 생활 , 계모임 등을 핑계로 살림 회피 , 허영과 지나친 낭비 , 거액도박
, 불치의 정신병 , 애정상실 , 극심의처증 , 범죄 연루 실형선고 , 광신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