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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보고서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내용은 상대가 어이없는 합의금을 요구한다. 또는 내가 다쳤는데 나몰라라 한다.
이런식의 물질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 부상을 정도로만 봤을때 두가지로 구분하고 싶은데요..
1.입원이 필요없고 생활에 불편을 주긴 하나 무리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단순한 염좌나 찰과상(꼬매는 경우 포함)
2.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입원을 필요로 하는 부상(부러짐, 수술, 디스크 등등)
2번의 경우는 장기간 치료를 요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 유발자는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분들도 저와 의견이 같을거라고 생각하기에 토론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번의 경우인데요.
슬로프내 충돌사고가 일어났을때 어느한쪽이 100%과실이라고 판결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쌍방과실로 인정되나 어느쪽이 더 과실이 큰지를 따지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가해자가 100%과실이라는 설정하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꽝"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툭툭 털고 일어나보니 멀정한거 같은데요.
피해자가 못일어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페트롤 불러서 간단히 사고경위 작성하고 핸드폰 번호 주고받은 후 헤어집니다.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받은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으며 단순 발목 염좌 단순 찰과상등의 이유로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전액과 2주동안 일을 못하는것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물론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부상보고서를 보면 너무나 그런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치료비를 물어주는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2주동안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합의금...
이게 문젠데요..
전치 2주는 보통 사람이 병원가서 진단서 뗘도 나오는 거라는거 모르는 분들 없을 겁니다.
단순 발목염좌로 회사업무(자영업자 포함)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이게 과연 타당한 말인지 그걸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냥 자해공갈단과 다를바 무었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슬로프내에서 뒤에서 받힌 적도 있고 제가 실수로 충돌한 경우도 있고 했는데요
허리 통증 목, 손목, 발목염좌 등 일주일 넘게 간적 많이 있는데요.
전부다 전 괜찮다며 툭툭 털고 일어나서 "괜찮으세요? 조심히 탑시다 또는 안전 보딩하세요" 이런 몇마디 하고 말았죠(상대방도 마찬가지구요)
솔직히 길가다 넘어져서 손목이나 발목을 삐끗했을 경우 병원을 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파스나 바르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지기에...
너무 아프면 뼈에 금이갔거나 부러짐이 의심되서 병원을 가는 경우는 있겠지만요.
병원에서 뼈에 이상있는경우가 아닌 그냥 단순 염좌라고 처방이 내려지면 일상생활 그대로 하죠..
제 생각에는 경미한 부상일 경우 이런식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한목 잡아보자.. 내지는 이기회에 푹 쉬어보자....
이런식의 행동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요..
부상보고서를 보다가 너무 심한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몇글자 끄적여 보았습니다.
경미한 타박상이나 찰과상은 괜찮지만... 제일 마음아픈건... 장비파손 혹은 의류손상.... 고글 기스... ㅠㅠ
법이랑 보험회사가 처리하게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