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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까 소장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고 무턱대로 추측하여 질문을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보증금을 안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건 제가 잘못알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아까 질문에 올린것과 같습니다


사실 저도 소송당사자도 아니고 그냥 당사자의 가족일 뿐입니다.(아까 질문에 착각과 오류가 많았었네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소장을 대충 읽어보니 기존 세입자가 재판이 성사되도록 하려고 변호사와 참 고심을 많이 한 듯 보입니다.


억지로 짜맞춘 듯한 느낌이 저 같은 초짜가 보기에도 그런 거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처음엔 변호사가 거절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꽤 시일이 지나 소송을 걸지는 않았겠죠.)


기존 세입자(전전세입자)의 주장이 다음 세입자와 동업을 한다고 하였고,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양해를 받았다 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동업을 한다는 말은 들은 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보증금을 집주인을 거치지 않고 기존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간에 주고 받은 것으로 해버렸다는 사실에 계약을 안 해주려고 했었고, 그 사실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집까지 2번씩이나 찾아왔습니다.(계약하려고 했을 때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한테 요구했으나 다음세입자가 이미 기존 세입자한테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안 하려 했던거죠.)


소장엔 그대로 승계한다는 양해를 받았다고 나와있으나 계약서상에 엄연히 월세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이제와서 동업이라고 주장하는데, 의사가 회집을 동업하다뇨.


물론 의사도 횟집을 운영할 수는 있겠죠.(뭐 투자라던가.....)

하지만 너무 어거지지 않습니까?


설사 동업을 하기로 양해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동업하기로 한 양해각서도 없는데, 과연 계약서에 이름조차 없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남는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다음 세입자한테 반환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려면 다음 세입자가 해야되는데, 다음 세입자는 이미 보증금 포기각서를 써줬습니다.


보증금에는 인테리어 업자까지 관련이 되있지만 그 부분은 생략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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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데몽

2014.03.17 22:31:29
*.215.1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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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무료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실 요량이신지?
아까 왠만한건 댓글로 달린거 같은데..세부적이고 전문적인건 변호사 찾아가셔야지요..
원고가 변호사 선임해서 소제기했으면 별 방법없을거 같은데..여기서 이러시는건 시간낭비에 불과합니다..

집주인

2014.03.17 23:11:08
*.201.90.193

역시 그래야되는걸까요...


세입자 하나 잘못들였다가 피봐야되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그린데몽

2014.03.17 22:33:25
*.215.192.189

그냥 일반인의 상식하고 법률적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집주인

2014.03.18 02:25:02
*.201.90.193

동업자관계로 할거라면 굳이 새로운 계약자 이름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여사

2014.03.18 16:36:24
*.152.82.23

이런 문제때문에 공인중계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 제대로 물릴수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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