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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자 슬로프에서 제 친구가 맨가쪽에 앉아 있다가 일어 나서 움직이려고 하는
찰나에 등뒤에서 스키어가 활강하다 추돌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키어가 친구 허리를 감싸 잡으며 같이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데크는 스키 플레이트에 깔려서 그대로, 허리가 틀어져서 움직일수가 없어서
패트롤에 실려 의무실로 왔습니다.
의무실에서 스키어분 사고 진술시 스키어가 추돌했다고 녹취까지 하였고 잘못에 관해서 인정 하였습니다.
제 친구 주변 분들도 추돌 사고에관한 정황에 관해서 녹취나 기록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있을 혹시나 모를 문제 때문에요...
넘어질 당시는 , 다리조차 움직일수 없어서 큰 걱정을 하였는데...
병원으로 옮겨 엑스레이를 찍고 씨티 촬영하였으나 신경이나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리에 충격이 크게 가서인지 병원 2틀 입원, 퇴원후에도 보행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보조 기구없인 보행이 힘드네요!!
직장인이라 월차까지 쓰고 입원했고, 허리가 아파 출근을 어떻게 할지도.....걱정입니다.
문제는 보상의 문제 입니다.
우선 그쪽에선 보험 가입도 되어 있질 않구요, 그래서 제 친구 보험으로 치료를 했구요!!
보험비로 50마넌 가량의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물리치료비도 들어야 할테고...
그쪽에선 처음 통화시 모든 치료비를 지불 할꺼라는 의사를 전했지만, 다시금 연락이 왔네요!! 100프로 사고는 없다고, 6;4 내지는 7.3 혹은 쌍방 과실이라 주장하며, 사정을 봐달라는 선처를 호소 합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하며, 어떻게 합의 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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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후방에서 충돌한사람이 100퍼센트 과실 물리는 판례가 나와버렸죠.......... 저도 갠적으로 어느정도는 9:1이나 8:2가 아닐지 하지만... 한번 그렇게 판례가 생겨버렸으니.......
더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행여나 직장에 출근하지못하신다면 치료비+기회비용이라고하나요? 월급에 어느정도까지 다 그쪽에서 커버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