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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질문 입니다 고용보험 관련.

조회 수 313 추천 수 0 2011.11.03 20:03:18

제가 8월1일 부터 고용보험을 들었는데

 

11월 1일 권고사직을 당하면 ( 3달 낸거죠 그러니까)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제가 그만 둔게 아니고 권고 사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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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쓰비 

2011.11.03 20:13:55
*.161.87.241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해당인데

 

3달이시면..ㅠㅠ 잘모르겠네요 담분께 패스~

evil

2011.11.03 20:31:36
*.160.65.204

보험 센터에 전화주시는게 제일 빨라요 ^^

2011.11.03 23:36:34
*.144.64.249

1년간 고용보험 받은 달이 6개월 이상(180일)이면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셨음 포함해서 6개월이니 받을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2011.11.04 00:45:46
*.44.143.176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전직장포함가능)

CoolsooK™

2011.11.04 10:23:34
*.35.161.238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나오네요.

대신 여기서 180일은 딱 근무한 일수 입니다. 주5일 근무엿다면 1일은 빠집니다.

제가 이거때문에 날짜 모질라서 실업급여 못받았다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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