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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는 첨이라 생각만큼 쉽지는 않네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계약하려 합니다. 

사용승인이 나서 입주가 시작한 아파트인데, 보존등기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잔금일 치룬 계약자들도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들어갈 예정이구요. 


전세가 1억 5천

그 중에 8천만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할 예정입니다. 

들어올 임차인의 전세자금으로 잔금을 치루는 임대인들도 많지만, 

다행히 임대인은 잔금까지 치룬 상태여서 등기 나오면 대출실행이 가능하다해서 계약을 진행하려는 데요. 


문제는 등기완료 시일이 다소 걸릴거 같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등기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임차인인 제가 전세자금대출 시일이 늘어져 ,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두달 빈집으로 나둬야할 입장이니 석연치 않을거 같습니다. 


(이사 예정일을 4월 말~5월 초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사 예정일 5월1일 이후 등기가 나올 경우

4월 2일에 계약금 10%  1500만원 입금.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음)

5월 1일  중도금 명목으로 5500만원 입금하고  이사(동사무소 전입신고)

(그 후) 등기가 나오면 전세자금대출 진행하여 잔금8000만원 치룸. 


2) 이사 예정일 5월 1일, 3~5일 전에 등기가 나와 , 이사 예정일에 잔금을 치루기 힘든경우 

4월 2일 계약금 10% 1500만원 입금.

4월 하순경 등기 나와 전세자금대출 진행. 

5월 1일 입주 (동사무소 전입신고)

5월 대출 승인완료 후 잔금 8000만원


3) 이사 예정일 이전에 등기가 나와 대출 실행하여 이사일에 잔금 치룸.


위의 3)의 경우가 가장 이상적으고 좋겠지만, 


Q1) 등기가 늦게 날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여 1) 혹은 2)으로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요?


Q2) 부동산 중개인은 

      중도금만 치루고 전세 입주를 하게 되는데... 대출 실행 되어 잔금 치루기 전까지, 약간의 월세를 내는건 어떻냐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등기 이전의 계약이라하더라도, 계약서 확정일자,  중도금 후 입주하여 전입신고, 거주등으로 대항력을 갖추려고 하는데

계약 특약에도 잔금전까지 융자 없는 상태로 유지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자 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쪽에 유능하신 분들 조언 부탁합니다. 



엮인글 :

똥싸다가

2015.04.02 09:55:23
*.243.38.226

길어서 다 안 읽고요 아파트 기본적으로 계약서 없으면 전입 신고가 안됩니다
그게 되면 뉴군가 나도 모르게 전입신고 가능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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