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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주택을 매입해서 음식점이나 유치원 학원같은 것을 임대해줄려고 하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와같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가요?

 

주차공간은 넉넉히 있습니다 .

 

(위에 내용으로만 답변이 곤란하시면 리플 주시면 상세설명 해드리께요 ^^;)

 

추가로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 여부가 나뉘는건지?

아님, 따로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 땅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건지요?

 

From 부동산 초보

엮인글 :

김여사

2013.05.05 17:02:07
*.152.82.150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합니다.

계획지구가 아니면 지목이나 용도 변경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건축물의 시설군입니다.


영업및 판매시설군-문화및 집회시설군-산업시설군-교육및 의료시설군-주거및업무시설군-기타시설군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은 기타군으로 주거군 보다 하위에 있기에 건물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면됩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교육시설이라 주거군보다 상위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즉, 상위군은 허가를 받아야하고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청만으로 가능 


부동산초보

2013.05.06 00:03:26
*.231.192.172

김여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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