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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미FTA 협한미FTA 이행법안(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ct, H.R. 3080) 중 일부 번역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Sec.102로 한미FTA와 미국 법과의 관계를 규정한 부분입니다. 직역하였습니다.
이행법률 번역 시작
SEC. 102.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법의 관계
(a) 협정(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국법 우선
FTA협정의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의 적용은, 자연인 법인을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법과 상충할 경우,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법의 어떤 조항도, 이법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으면, 이 법에 의해서, (A) 미국 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B) 미국 법에 의해 부여된 어떤 효력도 제한하지 않는다.
(b) 협정과 주법과의 관계
(1) 모든 주법과 주법의 적용은, 연방정부에 의해 해당 법률과 적용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률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협정과 충돌할 경우,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주법의 정의
이 비속항의 목적에서 주법이라 함은 (A) 각 주(state) 지방자치 단체의 모든 법률과 (B) 보험사업을 규제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모든 주법.
(c) 사적 법적구제에 대한 협정의 효과
오직 미국 연방정부만이
(1) 협정과 협정에 대한 의회 승인 사항에 의거하여 법률행위와 변호를 할 수 있으며,
(2) 해당 법률행위나 부작위 행위가 협정과 상충되는 것에 근거하여, 법의 조항에 의한 법률행위나, 미 연방정부, 주, 또는 주의 지방자치단체의 부서나 다른 법적 기구에 의한 법률행위나 부작위 행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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