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
작성자분께서 뭔가 대단히 억울한 듯한 제목으로 글을 올리셨길래 요지가 이해가 잘 안되서 한참을 읽어봤네요.
특히 첫번째 문장 "드론 과실에 대한 법규와 제재에 대한 법적 논란이 된 실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단정짓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지역 혹은 사람에게 드론으로 인명피해가 갔을 경우, 그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에 스키장에서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겁니다."
-> 이게 무슨뜻인가요? 항공법에서는 사람이 많은 공원 등의 상공에서 날리지 말랍니다. 이미 불법입니다. (글쓴이분께서는 슬로프 상공에서는 비행을 안할거니까 나는 불법 아니다.. 뭐 그런 의미이신지? 그렇다면 조용히 날리시면 되지요.. 불편함 토로할 필요가 없죠.
드론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었지만 관련법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드론은 736그램으로 일단은 항공신고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법규로는, 항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관련된 주요 구문은 아래처럼 정리가 가능하네요.
1. 150미터 이상 비행 금지 ->글쓴분께는 해당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
2. 야간비행 금지 -> ?
3. 사용자가 드론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글쓴분께 해당됨
4. 추락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금지 -> 글쓴분이 슬로프상에서 비행 안하신다니 해당 안됨
어쨋든 슬로프 위에서 드론 촬영하는 것은 현행규정상 불법이 확실한데, (이게 드론 날리시는분들한테 얼마나 불편한 악법인지는 몰라도..)
뭐가 불만이신건지? "내맘에 안들면 내생각이 합법" 이런 취지는 아니시죠?
덧붙이자면, 스카장의 허가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스키장쪽에서는 관여 안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고가 날 경우 비행자가 다 책임진다는 마인드..." -> 이런것이 전제될 수 없기때문에 법이란것이 있는겁니다.
공격적으로 써서 미안합니다만, 아주 잘못 생각하고계신것 같아서요..
물론 법안에 스키장이라는 장소를 특정해서 표기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법안의 원래 워딩은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라고 적혀있죠.
근데 스키장에서 사람이 적던 많던 슬로프 이용 시간 중에 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슬로프 닫혀있고 사용 통제되고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적어도 스키나 보드 타는 사람이 존재하면 기본적으로 못날린다고 봐야죠.
촬영모델 제외하고 슬로프 전체를 스키장 입장에서 통제해준다면 모를까요..
근데 스키장이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줄 일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