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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에 탁탁탁님 글 보다가 뜬금없이 질문했었는데,
기묻에 다시 제대로 여쭤 봅니다.
6월에 차량 구매를 했는데, 딜러한테 공채/등취득세 영수증 보내라고 했더니
딜러가 잘못알아 들은건지 공채로 삥친것을 안주려 하는지, 달라는 영수증은 안보내고
차량 구매 대금을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제게 보냈네요. (뭐하자는.. ㄷ)
차 값이 연봉보다 훨 큰데,.. -_-
혹... 이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뭐 그럴때 뱉어 내거나 세금 떼어가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ㄷ ㄷ
일반 봉급 생활자이며,
소득은 4,5XX만원, 차량 구매 대금 계산서 금액은 6,8XX만원 입니다.
(딜러한테 물어 보니 지도 잘 모르고, 공채 영수증 때문에 제 전화를 피하는.. ㅋㅋㅋ
역시 차는 할인 이빠이 받아 사는게 장땡이네요. AS가 어쩌고 AS시 픽업 서비스가 어쩌고,
자기데 딜러사가 정비 시스템이 빠르고 어쩌고 다 개구라.! .. )
차량 구매하고 부가세 환급하고는 아무런 관련없습니다.
집 살때 세금냈다고 환급안해주잖아요?
자동차도 재산 (동산)으로 분류되어 환급 안해줍니다.
환급은 소비재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딜러들이 공채할인으로 장난을 많이 칩니다.
예를 들어 차량금액이 5천만원이면,, 지역에 따라 적게는 차량가액의 3%에서 많게는 12%까지 물립니다.
(지역마다, 5인승/7인승이냐(승용/승합)에 따라 다르고,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에 따라 다름)
그럼 150~6백만원까지 매입을 하던지.. 할인을 해야합니다.
할인율을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0.5%만 잡아도 7.5만~30만원 정도입니다.
요 할인율로 장난을 많이 치네요..
읭? 자동차는 부가세 환급 안되지 않나요..? 영업용 아니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무언가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