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에서 난 사고입니다.

중급슬로프에서 뒤로 낙엽하면서 내려오던중에 15번(슬로프 중간쯤) 지점에 계곡쪽을 향하고 서있던 여성 보더(피해자)를 확인하고 멈추려다가 미끄러져서 제 데크로 피해자 여성분 데크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분이 앞으로 쓰러지시면서 왼쪽팔에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페트롤 와서 실어가시고 의무실로 따라가서 진찰결과 골절이나 금간건 아닌거같다거 반목하고 경위 지켜본다고 하고 경위서 서로 안쓰기로해서 경위서 미작성동의서만 작성하고 번호교환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에 연락이 왔는데 팔이 계속 아프다고 병원가서 진찰받았는데 엑스레이 결과 골절은 없고 팔 인대염증인거같다고 합니다. 사실 치료비야 제가 받은거니 물어줄생각이었지만 이분이 팔에 반깁스해서 원래 하던 일을 못나가게 되면 그건 어떻게 보상해줄거냐고 물어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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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2 11:31:59
*.148.221.98

100프로 과실은 없습니다. 병원비 정도만 해드려도 저는 감사할꺼같은데요?

참고로 저도 피해자였던 적이 있는데 데크 수리비 50프로 받았습니다.

2014.03.02 13:21:10
*.214.190.228

일단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같다고는 뭔지 모르겠네요...

 

저라면 일단 진단서 떼서 결과보고 이야기 하자고 할껍니다

2014.03.10 10:55:20
*.241.190.27

여성보더가 서있던 곳이 슬롭 사이드 인가요 중앙 인가요?

뒤에서 박았으면 아무래도 과실이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요 여성분이 서있던 위치가 궁금하군요..


2014.03.11 11:46:31
*.171.103.2

병원비만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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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2] 관리자 2011-10-31 4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