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연휴라 룰루랄라  샾투어후 새장비를 품고 신나게 스키장으로 고고씽했습니다.

 

산건 발생 ㅠㅠ  몇번의 라이딩후 장비도 익숙해질 찰라 ...

 

턴하려는 순간 뒤에 내려오던 스키타신분이 테크 치고가는  바람에 심하게 굴렀습니다 (날가다싶이..)

 

(그분은 넘어지지도 않았씀)

 

뒤로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었던지라 손목에 심한통증과 부어오르기시작함

 

스키어분 하시는말씀 치료비를 주겠다  일단  제보험으로 치료받고?  청구해라;   (이분 44년생 할아버지;;)

 

이러시더군요;;  전 직업상 손으로 먹고사는데;;   치료비가 문제가 아님니다 했더니  그럼 자기가 보상해준다

 

하시더라구요?  전 돈달라는 말이 아니었는데;;...  전 화번호 받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러진건 아니고 인데 늘어났다고 깁스 해주더군요

 

3주는 손쓰면 않된다고;; 2주후에도 통증있음  다시검사해야된다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상대방 할아버지께 전화해서 이렇다더라  어떻하실껀가요?  했더니

 

이할아버지 말바꿉니다  자기가 뒤에서 내려오면서 그런게아니다!  왜 자기가 다물어주냐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사고접수 한다했더니  니맘대로 하랍니;다  자긴모른다고 ㅡㅡ

 

기가막혀 말도 않나옴니다 이젠 문자로하자고 전화도 씹씀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열받아서 막썼더니 ...두서없이 써버렸네요;;  이해해주세요''

 

 방금 문자하나 왔네요;;

 

나를 가해자로 몰고가며 법적 인고로 바로가겠다니

법에심판을 기다리는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김군의 현명한 판단을기다릴 뿐입니다

 

이렇게 왔네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ㅜㅜ   

 

엮인글 :

2013.03.05 12:21:42
*.178.67.180

일단 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혹시 패트롤을 통하여 의무실에서 사고경위서는작성을 하셨는지요??

만약 상대방 측이 도의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이 님이 민*형사상으로 갈수밖에 없을듯합니다.

형사는 형법 266조 1항 과실치상죄(이 죄의 보호 법익은 사람의 신체이다. 사람의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이므로 한국 형법은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다.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써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이어야 한다.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로 고소를 하시면 되시고 민사는 형사고소가 마무리 후 그에 따른 결정사항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면됩니다. 님 같은경우 확실한건 아니지만 판례를 봐서 8:2 또는 7:3 정도 나올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나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은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에휴~이렇게 글을 쓰면서 정작 저는 나쁜 방법을 택했네요... 

 

 

2013.03.05 18:17:27
*.138.43.186

5시즌동안 첨있는일이라;;  패트롤 통해 가지않았습니다 ㅠㅠ

 

이할아버지 또문자와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막 히네요 헐

 

자꾸전화 하지말라는   귀가 잘않들려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ㅡㅡ;;

 

다친것도 억울한데  기분까지 더럽네요;;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돈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열받아죽겠습니다  민사걸고  괴롭힐랍니다;;

 

 

 

호랭냥

2013.03.06 20:31:55
*.104.172.40

저도 얼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패트롤이 작성하는 사고경위서가 제대로 작성되었거나 (양측의 동의한다는 싸인이 있어야함)

그 상황에서 사고장면이 찍힌 동영상(가해자,피해자 둘다 식별 가능해야함) 또는

합의각서(동의없는 녹음일 경우 녹취를 하여 가면 약간의 증거효력을 받을 수 있어요) 등의 가해자의 과실이 확실히 증명되는 증거가 있으면

별 문제 없이 과실치사상건으로 접수하여 형사 및 민사 진행이 충분히 가능할 거에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런식으로 발뺌하며 나오는것이 글쓴 분에게 더 도움이 될 거에요~ (진술시 죄질이 더 나쁘다는 평으로 벌금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반대로 증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봐요...사고 접수야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손해가 클 수도 있어요...

민사로 괴롭힌다고 하셨는데... 가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위 상황으로 봐선... 그 할아버지가 오히려 가해자라고 당당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최대한 사고 증거를 확보하여 들어가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데크에 생긴 상처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워요

2013.03.06 21:33:56
*.184.130.178

데크에 생긴 상처,,

글쓴님이 이미 엣지체인지를 한 후라면 노즈쪽 베이스(또는 엣지)에

엣지체인지 전이라면 노즈쪽 탑시트에 스키와 충돌 혹은 스키가 지나간 자국이 남았을 거 같습니다

새장비라 하셨으니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013.03.07 10:17:23
*.104.172.40

제가 말씀드리는건 데크에 생긴 상처로는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미 상대의 과실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도 그 흔적을 상대방이 남겼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증거 채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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