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놀이터에서 어린아이 뺨 만지고 했다고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의도가 정말 그러하였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고 유치원 나이의 아이가 기분이 안좋았고 싫었다 로 저 형량을 받았죠)
위의 사건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엿먹일려고 한건데 겨우 집행유예 --;; 남자가 성폭행 했다고 하고 그게 만약 인정되었다면 그 남자는 징역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거죠. 기록으로도 남고 --; 그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말했는데 겨우 집행유예네요 --
요즘은 정말 역차별인 된 듯하네요
물론 정말 잘못을 한 사람들이 제대로 벌을 받는거라면 상관없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