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일에 심야에 보드를 타는 중에 중급 슬로프에서

 

급경사인 코너안쪽에서 턴을 했는데 연인 두 분이 슬로프 중앙에 앉아 계셨습니다.

 

코너를 돌고 미처 인지를 하지 못해 피하지 못하고 어찌어찌 속도만 줄여서

 

여성분을 뒤에서 부딪히게 되엇습니다.

 

제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고 후에 같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으로 보인다고 해서

 

연락처를 주고 받은 채로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몸이 안 좋다고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셔서 보험처리를 하고

 

리프트, 렌탈 값 등 해서 20만원을 추가로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한 동안 연락이 안되다가

 

현재 퇴원한 후에 연락이 와서 돈이 적다고 하시네요... 

 

연락이 왔는데 보험처리 된 합의금이나 치료비 외에

 

리프트,렌탈비 10만원

 

병원 왔다 갔다한 기름값 20만원

 

앞으로의 통원치료비 50만원

 

이렇게 8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험처리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지급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엮인글 :

2011.02.20 19:34:00
*.173.9.68

헐..보험처리 했는데 먼그리 요구를 많이 하시는지..

저도 그저께 뒤에서 바인딩 부러질정도로 심하게 받혀서.. 손가락 삐고..허벅지 멍이 수박만하게 생겨서 시즌도 접게됬어도

실수리비랑 엑스레이값 10만원만 요청하고 말았는데.. 그것두 아직 못받았는데..

앞으로의 통원치료비 50만원이라?? 뼈에 이상있는것도 아닌 타박상에??? 완전 너무하네요..

혹시 피해자측 보험으로 처리했단 말씀이신가요?? 본인 운전자 보험등으로 처리하셨다면 보험사하구 말씀하라그러고 손떼세요.. 추가부담 이런거 하나도 필요없을 사람들입니다..완전 썩을사람들이네... 받힌김에 뽕을 뽑을라 그러나.. 참...어의없는 사람일세..

2011.02.21 09:31:24
*.226.244.68

댓글 감사합니다~~ 제 보험이에요..

냐하하하

2011.02.20 21:00:40
*.178.23.109

보험이란게 개인적인합의를 대신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청구액외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1.02.21 09:32:09
*.226.244.68

댓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1.02.21 01:36:52
*.146.199.225

풉... 단순 타박상에 뭘 그리 많이 뜯어내고 싶어하는지...

사람들이 괜히 보험드는게 아니죠.

보험에서 처리 된다면 보험회사랑 통화하라고 하세요.

님 보험이 아니라 그 사람 보험이라면 ... -0-;

2011.02.21 09:32:59
*.226.244.68

댓글 감사합니다~~ 제 보험이라 다행이에요~

2011.02.21 02:38:56
*.108.68.24

정말 인도적 차원에서 렌탈비 및 리프트권 보상만 해도 충분히 넘치네요 병원치료받은거 전부 영수증첨부 해달라고 해서 그 비용만 7:3정도로 보험처리 해주세여 슬로프에 앉아서 쉬는것도 과실에
포함됩니다 정말 너무한 사람들이네요

2011.02.21 09:35:11
*.226.244.68

댓글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래야겠어요

2011.02.21 11:24:25
*.150.173.208

속시끄러우시면, 그냥 보험사에 연락하라고 하세요!!!!

 

민사로 상대측이 진행한다고해도 골절 이상이 아닌 이상 별 이득없고요, 보험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실거에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 님이 과도한 합의금은 주실 필요없어요~

이 건은 형사건이 아니구 민사건입니다!!!

 

과실상계를 내어봐야 슬로프 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100%는 거의 없습니다!!!

 

님이 좋게 다시 애기해서 협의를 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그냥 민사로 진행하라고 하심이 좋을듯요

 

 

 

 

붕가붕가

2011.02.21 12:08:25
*.165.85.8

치료비 제외하고 주지 마세요. 

병원가서  CT 찍어도 안 나오니까 걱정하실 필요없음.

전치 2~3주도 안 나옴. 민사가도 기간 오래 걸리고 돈이 적잖케 들기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안함.

슬로프 사고는 과실률의 차이지 일방적인거 없구요

보호장구만 착용해도 가벼운 뇌진탕이나 무릅,꼬리뼈 골절 사고는 막을수 있어여.

제생각엔요 보드장비 착용 안하고 사고나서 합의금 요구하는 사람들은 과실률 많이 부과해야함.  

2011.02.23 09:55:29
*.228.57.106

앞으로의 통원치료비 50만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조~금 과하다싶지않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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