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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으로
스티커를 받았는데요..
이거 안내고 버티면 벌점은 없어지나요??
(벌금은 나중에 가산금 붙어서 납부하고요...)
카메라에 찍힌건
차량번호만 나오지 사람의 신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 맞냐는 식의 우편물이 옵니다.
맞다고 인정 하면 벌점 및 벌금을 내는거고요...
그걸 인정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벌점 0점에 1만원이 추가 되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죠.
이건 운전자의 신원이 차주와 같다 라는 것은 무조건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차주에게 벌점을 부여 하지 못 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차주가 차량을 남에게 빌려 줬다라는 의미로 차주에게 벌점은 부여하지 않으나,
벌금을 1만원 추가 하는거죠.
하지만 현행으로 길거리에서 직접 경찰에게 걸렸다면
운전면허증 조회 등을 했을꺼고
본인이 운전 하였음이 증명 되었기 때문에
벌점부여 + 벌금고지 가 모두 이루어 집니다.
예전에는 과태료 처분 받으면 1만원만 더 내면 됐는데..
요즘은 어쩐지 몰겠네요..
아마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다음분께~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