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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에서 지금현재 저희 동호회 시즌방에 물과 전기를 다 끊어놔서, 시즌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정도입니다.
저희 얘기좀 들어주세요!
아래는 시사포커스라는 신문사에서 취재해간 저희와 하이원간에 일련내용입니다.
보시고 저희에게 힘을주세요 ... ㅠ_ㅠ
"국내 최대 스키 동호회인 ‘설우’ 측에 따르면, 이들은 스키장 개장 시즌에 맞추어 약 2600여만원을 지불하고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하이원리조트 내 콘도에 한 시즌동안 시즌방을 임대해 시즌 개장과 함께 방을 사용했다.
그러던 중 지난 12월 19일 회원 30여명이 모여 쉬고 있던 방에 스키장 관계자가 “불시 점검이다” 라며 갑작스럽게 들이닥쳤고 점검하던 중 해당 방에서 제공되지 않은 스키장 수건 2장이 발견됐다며 계약서를 빌미로 “계약 위반을 했으니 퇴실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하이원은 계약서상 제 5조에 해당하는 ‘시즌객실의 침구류, 화장실용품, 객실용품, 주방기구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조항을 들어 1월 5일까지 강제 퇴실을 요구했다.
그러나 설우 측은 “우리는 절대 수건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요청을 한 적도 없다”며 하이원에 “수건이 어떻게 우리 방에 들어 왔는지조차 명백히 따져보지 않고 겨우 수건 두 장과 임대료 2600만원을 맞바꾸려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동호회 측 “하이원, 일방적 횡포 저질렀다”
이에 설우 측은 “하이원을 상대로 대화를 요청했으나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으로 향후 잔여기간에 대한 객실요금을 환불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원이 “퇴실 기한인 5일까지 퇴실하지 않으면 방값을 일 30만원으로 계산해 임대료에서 차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설우 측은 “계약서 상 객실 요금은 일 13만원으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30만원이라는 것은 하이원 측의 ‘입맛대로 말 바꾸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시즌방을 얻기 위해 수백명의 시즌권을 모으는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소중한 돈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계약했다”면서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하이원의 횡포’” 라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설우 동호회 측은 13일 <시사포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동호회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원 측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하이원은 2600만원이라는 큰 돈을 포기할 수 없는 동호회 사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려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적어도 일방적으로 각서를 주며 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점을 찾고 사태에 대해 차근차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이들은 하이원에서 통보한 퇴실 기한을 이미 훌쩍 넘겨 “하루에 30만원씩 임대료에서 차감되고 있다”며 근심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우리가 계속해 퇴실을 거부하자 하이원은 13일부터 일방적으로 시즌방에 대해 단전을 실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같은 하이원의 조치에 설우 측은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원 측 “명백한 계약 위반”
이러한 설우 측 주장에 대해 15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하이원 관계자는 “우리는 동호회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계약서 상 내용대로 퇴실을 요구한 것 뿐” 이라고 말했다.
수건 2장에 2600만원을 포기하는 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는 동호회 입장에 대해서는 “단지 수건이 발견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향후 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의 의미이고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 객실이다 보니 물품 파손․분실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설우 측이 법률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사 측에서도 역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또 “하이원이 일방적으로 단전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퇴실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방침이었다”면서 “계속 퇴실을 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 퇴실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률공단 “일방적 계약 해지, 과도한 처사”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5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이를 위반했다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과도한 처사로 보인다”면서 “특히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단전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권리 행사 방해로 하이원 측의 월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이원이 불시 점검을 실시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즌방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콘도를 임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전 합의 없는 점검은 다소 부적절하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우 측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하이원의 횡포’ 라며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게재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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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저희 동호회지만 하이원에 많은 동호회들이 다음 타켓이 될수있습니다.
동호회도 고객입니다.
이 전쟁이 끝날수있길...................하이원과 대화로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본문 링크 http://m.sisafocus.co.kr/articleView.html?idxno=88223 유아름 기자님글.
중국단체 많아지더니 아쉬운게 없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