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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별거아닐 수 있는질문인데요.
계약을 진행하는데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제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회계부서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에 법인인감을 찍어서 주고
각 부서에서 계약을 진행할때 부서의 인감을 사용인감으로 등록하여
계약서 도장찍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문제 없다가
최근 대전에 국가출연연구소와 계약진행하다가
담당자께서
사용인감 등록을 했으면 모든 서류에 사용인감을 찍어야지
왜 증빙서류에 법인인감을 찍었냐, 계약처음해보냐 하여
다시 사용인감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또 비슷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
회계부서에서 준 증빙서류에 똑같이 법인인감이 찍혀있길래
이 사례를 이야기해주니
지금까지 이렇게진행해서 아무문제없었다,
그 사람이 잘못알고있는건 아닐까..
결론없는 토론을 하다가
이사님께 가서도 여쭤보니
사용인감을 찍는게 맞지 않겠냐. 근데 나도 잘 몰라 하시네요 ㅋㅋㅋ
뭐가 맞는걸까요
그냥 기관마다 자기 기준이 있는걸까요
공기업 회계과 근무합니다.. 원래 사용인감계. 제출시에 모든 관련서류에는 사용인감계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딱히 저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구분 없이 통상적인 날인(여러가지 서류에 법인/사용인감 똑같게 날인)했다면
그냥 문제없이 패스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인감은 함부로 찍어서는 안되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법인 인감인 것이죠. 돈 지출이라거나.. 할때 쓰는 인감인데 비해
사용인감은 말그대로 사용하는 인감.
그 도장으로 법인인감을 대체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을 찾아봐도 딱히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라는 정확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인감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는 문구는
제 42조(입찰방법)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뿐이네요..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권 등과 계약업무를 진행해왔던 경험으로, "갑"의 요구하는 대로 맞출수밖에 없습니다.
그 "갑"도 "갑" 회사 내의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갑"의 계약담당자 마음대로 입니다.
딱히 통용되는 기준을 찾자면, 사용인감계가 동반되는 계약건에 한해서는 법인인감은 사용인감계에만 찍고, 수반되는 다른 모든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찍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