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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별거아닐 수 있는질문인데요.


계약을 진행하는데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제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회계부서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에

원본대조필에 법인인감을 찍어서 주고

각 부서에서 계약을 진행할때 부서의 인감을 사용인감으로 등록하여

계약서 도장찍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문제 없다가

최근 대전에 국가출연연구소와 계약진행하다가

담당자께서

사용인감 등록을 했으면 모든 서류에 사용인감을 찍어야지

왜 증빙서류에 법인인감을 찍었냐, 계약처음해보냐 하여

다시 사용인감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또 비슷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

회계부서에서 준 증빙서류에 똑같이 법인인감이 찍혀있길래

이 사례를 이야기해주니

지금까지 이렇게진행해서 아무문제없었다,

그 사람이 잘못알고있는건 아닐까..


결론없는 토론을 하다가

이사님께 가서도 여쭤보니

사용인감을 찍는게 맞지 않겠냐. 근데 나도 잘 몰라 하시네요 ㅋㅋㅋ



뭐가 맞는걸까요

그냥 기관마다 자기 기준이 있는걸까요 

엮인글 :

다주상가

2015.12.24 11:51:51
*.236.192.240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권 등과 계약업무를 진행해왔던 경험으로, "갑"의 요구하는 대로 맞출수밖에 없습니다.

그 "갑"도 "갑" 회사 내의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갑"의 계약담당자 마음대로 입니다.


딱히 통용되는 기준을 찾자면, 사용인감계가 동반되는 계약건에 한해서는 법인인감은 사용인감계에만 찍고, 수반되는 다른 모든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찍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r.kim_

2015.12.24 11:54:07
*.195.241.78

네 감사해요

결국엔 두개 다 서류만듬요 ㅋㅋ


대전에서 너무 개무시를 당했어서 ㅋㅋ ㅜㅜ


얼러려

2015.12.24 15:18:23
*.62.229.4

음....보통은 한계약에는 한가지 인장을 사용하지 않나요????
전에 계약한 업체를 보니 사용인감을 바꾸는 경우에 저희쪽으로 사용인감 변경하는 공문을 보내시더라구요...

mr.kim_

2015.12.24 16:01:49
*.195.241.78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을경우에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건 당연한건데

일부 문서에 법인인감을 찍어왔어요. 그러니까 법인인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요.

우리부서야 법인인감이 없으니 내부인감을 사용인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문서에 찍었고요..


뭐 문제가 없었고

관리부서에서 그리해오길래 실무자인 저야 뭐 그게 맞는가보다, 의심없이 진행해오다가

어느 한 기관에서 문제를 삼았고


그래서 궁금해졌어요..ㅋ

20thcenturyboy

2015.12.24 15:33:41
*.77.118.88

길게 설명하긴 뭐하고.....

그 분이 요구한게 맞는 겁니다. 


여태까지 문제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거죠. 


mr.kim_

2015.12.24 16:02:26
*.195.241.78

네넵ㅋ

엽기는불면증

2015.12.24 15:33:55
*.143.134.68

담당자 삭수가....계약처음해보냐~ 그게 무슨 말꼬라지가...


주둥아리를 확 비틀어버릴라...


읽다가 화나서 그냥 끄적였습니다...


일하면서 상대방 무시하는듯한 말투..정말 짜증나죠...


내가 알고있는걸 남들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머리구조부터 바꿔야는데 사람들이 참....답답합니다...

mr.kim_

2015.12.24 16:04:43
*.195.241.78

이 회사가 작다보니

계약부서가 따로 없고

각 사업부서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제가 담당하는 일은 제가 계약체결하고..

저도 이쪽 문외한이고 ㅋ


그 상대쪽 기관은 계약부서도 따로 있고

하루 수건에서 수십건의 계약을 체결할테니 입아팠겠죠뭐..


아무튼간

결론은

메리크리스마스~!

엽기는불면증

2015.12.24 16:10:28
*.62.215.80

넵~ 메리크리스마스요~

얼러려

2015.12.24 16:34:16
*.62.229.4

고생하셨네요...
발주하는 입장에서도 이거저거 신경쓸게 많더라구요...

카오슷

2015.12.24 17:38:27
*.108.2.132

공기업 회계과 근무합니다.. 원래 사용인감계. 제출시에 모든 관련서류에는 사용인감계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딱히 저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구분 없이 통상적인 날인(여러가지 서류에 법인/사용인감 똑같게 날인)했다면

그냥 문제없이 패스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인감은 함부로 찍어서는 안되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법인 인감인 것이죠. 돈 지출이라거나.. 할때 쓰는 인감인데 비해

사용인감은 말그대로 사용하는 인감.

그 도장으로 법인인감을 대체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을 찾아봐도 딱히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라는 정확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인감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는 문구는


제 42조(입찰방법)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뿐이네요..



카오슷

2015.12.24 17:42:32
*.108.2.132

+ 추가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인감 왠만하면 안찍습니다


각종 계약서류들도 사용인감으로 대체하구요 동시에 사용인감계 제출합니다.


법인인감 쓰는 경우는 자금지출/통장해지 이런 자금관련된 부분만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날인하게 되어있습니다.

mr.kim_

2015.12.24 17:52:13
*.195.241.78

"비밀글입니다."

:

stopbus

2015.12.24 19:26:12
*.62.3.104

계약 도장은 모든게 동일 해야합니다...인감이든 사용인감이든..별표든 동그라미든...한계약에 동일해야합니다

35년째낙엽

2015.12.24 22:24:09
*.162.77.89

법인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 둘다제출햇다면
제생각엔 아무거나 찍어도될꺼같습니다만
명확한규정이없기때문에 갑이하라는대로
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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